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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장애인 지역통합 시민옹호활동가(‘옹심이’) 116명 활동 개시

‘장애인 권익 옹호 지원’ 등 장애 인권 지킴이 역할 수행


(교통문화신문) 자립생활을 원하는 장애인이 늘어나고 있지만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에는 여전히 불편한 현실을 개선하고 장애인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동네 주민들이 ‘장애인 지역통합 시민옹호활동가’(일명 ‘옹심이’)로 나선다.

‘옹심이’는 ‘장애인을 옹호하는 마음(심)을 나누는 사람들(이)’을 뜻한다.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시내 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 장애인 인권 옹호 활동가 양성 사업을 추진하던 중 지난 6~7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옹호활동가를 공개 모집했으며, 최종 116명을 선발하여 30일 오후 발대식을 열고 위촉장을 수여한다.

이번에 선발된 시민옹호활동가 116명은 관악구, 동작구, 도봉구, 강동구, 은평구 등 5개 자치구 주민들이며, 남성(16명, 14%)과 여성(100명, 86%), 비장애인(110명, 94.8%)과 장애인(6명, 5.2%)이 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들은 6~7월 최종 선발된 뒤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립남부장애인복지관,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서울장애인복지관, 서부장애인복지관 등 자신이 거주하는 자치구의 장애인복지관에서 시민옹호활동가 교육을 이수했다.

이들은 30일 정식 위촉장을 수여받은 이후 지역 내에서 시민옹호활동가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과 1대1 매칭을 맺고 활동을 시작한다.

시민옹호활동가들은 △은행 업무, 장보기, 카페 출입 등 장애인들이 낯설어 하는 일에 ‘동네 친구’처럼 동행하면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생활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도록 돕거나,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하여 장애인 인권을 옹호하는 각종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서울시복지재단은 5개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시민옹호활동가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사업 규모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김은영 서울시복지재단 공공협력본부장은 “밀착형 개별옹호 시스템을 통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생활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적”이라면서 “서울시복지재단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장애인 인권 침해나 님비 현상이 사라지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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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 우수의원’ 선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8일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19주년 기념식’에서 ‘조사회답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공로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2017년부터 매년 정책 발전에 기여한 우수의원을 선정해 공로패를 수여하고 있다. 우수의원은 조사회답 의뢰 건수와 발의 법률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양적·질적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입법조사처는 김예지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장애인 소득 및 의료비 역전현상 개선 방안을 비롯하여 다양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국내외 입법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법안 발의로 이어간 점을 높이 평가했다. 김예지 의원은 입법조사처의 조사회답을 바탕으로 지난 3월 저소득 장애인의 근로를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추가적인 관련 법안 발의도 검토 중이다. 김예지 의원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국회입법조사처에 자료를 의뢰하면 상세하고 체계적인 조사회답을 받아 법안 발의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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