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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개 도축폐수 불법 무단방류 업체 적발, 형사입건

도축폐수 및 분뇨를 하천 등지에 13년 이상 무단으로 방류하여 오염유발


(교통문화신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개를 도축하면서 나온 폐수를 하천 등에 무단으로 흘려보낸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A업체 등 3개 업체를 적발하고 A업체 대표인 D모(60대)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 일부지역에서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개 도축장에서 발생한 도축폐수를 무단 방류한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18. 5월부터 4개월 동안 집중수사를 실시하여 3개 업소를 적발하였다.

조사결과, D씨 등은 지난 2004년 10월경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S구와 G구에 있는 도축시설에서 하루 평균 7~8마리의 개 등을 도살하면서 발생한 폐수(하루 평균 500ℓ)를 정화하지 않고 그대로 하천으로 흘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중 A업체와 B업체는 핏물과 분뇨가 섞인 폐수를 인근 공사현장 쪽으로 무단 방류하여 수질오염은 물론 심한 악취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D씨 등은 경기도 등지에 소재한 개 농장이나 육견 경매소 등에서 개를 구입하여 자신의 사업장에 설치된 사육시설에서 사육하다가, 구매 희망 수요에 따라 새벽시간대에 도축장에서 개를 도축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구입을 희망한 보신탕집과 계곡유원지 음식점 등에 배달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소중 C업체는 관할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도축할 개를 사육하면서 하루 평균 10마리의 개를 도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개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사육시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육시설 면적이 60㎡ 이상 일 경우 사전에 신고하고 적정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C업체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아무런 처리시설도 없이 분뇨와 폐수를 인근 하천으로 방류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총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들은 물환경보전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을 받게 된다.

관할구청에서는 위반사실에 따라 사용중지 또는 배출시설 폐쇄를 명령하게 되고 이행여부를 계속 점검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청량리 경동시장(동대문구)과 중앙시장(중구)에서 개도축 행위를 하던 업소를 대상으로 관할 자치구 및 유관기관(단체)과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전업·폐업 및 도축중단을 설득·권고한 결과, 총 8개 업소(경동 6, 중앙 2)중 2017년에 3개 업소가 폐업, 3개 업소는 도축중단을 했고, 2018년에는 경동시장 내 나머지업소 2개소에 대해서도 2019년 1월부터 도축을 중단하기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로써 도심의 전통시장의 개도축 업소는 사라지게 되었다.

향후 추가로 발견되는 개도축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와 협력하여 서울시내에서의 살아있는 개를 도축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동물학대행위 등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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