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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원순 시장, 삼양동 주민으로 한 달 살며 강북 변화 모색

“책상 위 보고서는 2차원이지만 시민 삶은 3차원..삶의 현장 절박해 특단의 대책”


(교통문화신문) 박원순 시장이 오는 22일(일) 18시부터 강북구 삼양동 주민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한다. 8월18일(토)까지 한 달 간 살면서 실제 살아봐야만 알 수 있는 삶의 문제를 찾고 해법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강북 주민 생활로부터 비롯되는 강남.북 균형발전 방안도 모색한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민선7기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역균형발전'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고 강북지역 방문 당시 강북구 한 달 살이를 약속한 바 있다. 또, 민선7기 취임사에서 이를 재확인했다.

박원순 시장은 첫 날인 22일(일) 오후에 앞으로 한 달 간 동고동락할 이웃주민들과 첫 인사를 나눌 예정이며, 23일 월요일에는 첫 일과로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과 북한산둘레길도 살펴보고 아침식사를 함께하며 동네 현안을 파악한다.

한 달 간 9평짜리 2층 조립식 건축물에 거주하며 시청으로 출퇴근하고, 출퇴근 전후와 주말엔 주민들과 일상적으로 만나는 생활을 할 계획이다. 시 직원들의 보고를 받거나 시정 관련 회의 등 업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서울시청에서 이뤄진다. 박원순 시장은 당초 이 기간 중 계획됐던 여름휴가도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이나 따릉이를 이용해 출퇴근하고, 출근 전이나 퇴근 후, 주말에는 동네를 꼼꼼하게 살피며 주민들과 이야기를 듣는다. 수시로 주민모임이나 공동체를 방문하고 각종 지역현안과 관련된 현장도 직접 찾는다.

시민 생활 곳곳에 숨어있는 문제들을 책상머리가 아닌 현장에서 보고 해법을 구상,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강남.북 균형발전에 관해서도 실제 시민 삶 속에서 느끼는 격차가 무엇이고 시민들이 원하는 해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경청하고 해법을 강구한다.

삼양동 2층 조립식 건축물은 총 30.24㎡(9.2평) 규모의 공간으로, 방 2개로 구성돼있다. 숙소는 주택 밀집지역에 있고 도보로 4분 거리에 솔샘역(우이신설경전철)이 위치해 있어 시청까지 지하철로 출퇴근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강북구 삼양동을 거주지로 정한 이유에 대해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서울시장의 힘이 가장 필요한 지역으로, 시민의 삶의 변화가 가장 필요한 곳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이 일대는 일반주택과 아파트단지가 혼재된 지역이며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고, 타 지역에 비해 복지 수요가 비교적 높은 지역이다.

민선 5?6기 ‘현장시장실’이 숙원사업.시책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현장행정이었다면, 이번 강북구 한 달 거주는 긴 호흡으로 주민과 생활을 공유하면서 진짜 살아봐야만 알 수 있는 문제를 찾고 해결한다는 데 있어 작지만 피부에 와 닿는 변화를 만드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이번 한 달 거주를 통해 현장에서 수렴한 주민 의견을 주민 삶에 실질적 보탬이 되는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담아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법적, 제도적 규제사항은 중앙부처,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책상 위 보고서는 2차원의 현실밖에 보여주지 못하지만 시민 삶은 3차원이다. 복잡하고 다각적이다. 살아봐야 안다는 말이 있듯 직접 시민 삶 속으로 들어가서 한 달 동안 강북구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무엇이 불편하고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 스스로 발굴해내겠다”며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접근이기에 일부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지금 시민의 삶의 현장은 특단의 대책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절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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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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