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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

입시·학사비리 대학에 재정지원 제한 강화한다


(교통문화신문)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관리를 위해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을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은 보다 투명한 입시·학사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17.1월 1차 개정 이후 사업 운영상 개정 필요사항, 대학 현장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마련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입시·학사비리 건에 대해서는 제재 검토시 부정·비리 사항 반영기간과 수혜제한 기간을 늘려 입시·학사비리 대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부정·비리 사항의 검토 반영기간은 ‘최근 1년 이내’가 원칙이나 입시.학사비리의 경우는 ‘최근 2년 이내’로 확대하였고, 입시.학사비리 적발 시 일반적인 수혜제한 수준보다 1단계 상향*하여 제한을 강화하였다.

* 입시·학사비리에 해당되며 부정·비리 정도에 따라 유형Ⅲ에 해당되는 경우는 보다 중한 유형Ⅱ의 수혜제한 수준을, 유형Ⅱ에 해당되는 경우는 유형Ⅰ의 수혜제한 수준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엄격하게 조치

아울러, 입시·학사비리이며 부정·비리 정도가 가장 중한 유형Ⅰ에 해당되는 경우는 일반적인 수혜제한 기간이 1년인데 비해 2년으로 연장을 의무화 하였다.

○ 둘째, 선정평가, 연차평가 등의 평가위원에 대한 제외 기준을 추가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된 평가위원 관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기존 평가위원장 제외 규정인 ‘평가대상기관에 2년 이내 개별적인 컨설팅을 시행한 적이 있는 경우’를 평가위원에도 적용하고, 평가점수를 조작하거나 평가결과를 누설하는 등 부정행위가 확인된 위원 등에 대한 정보를 교육부 내 사업담당자 간 공유하여 향후 평가위원 참여 배제 등 관리를 강화하였다.

○ 셋째, 재정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확대 공개하고 교육부 내 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해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수혜제한 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별로 각 대학의 사업비 집행현황을 대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사업별 특성에 맞게 집행공개 세부내역을 표준화 하도록 하였다.

각 사업별 부정.비리 대학 수혜제한 현황, 허위?오류자료 적발 현황 등에 대한 교육부 내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여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제재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대학(사업단)의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평가결과 발표 이후 1주 이내에 평가점수 등 내역을 개별적으로 안내하도록 하였다.

○ 넷째, 그동안에는 검찰 수사.기소 등으로 집행?지급정지된 사업비에 대해 사업 최종연도 말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집행.지급정지한 사업비를 삭감 및 환수조치 하였으나,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학생들의 교육적 혜택 등을 고려하여 사업종료 5개월 전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집행?지급정지된 사업비의 집행?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단, 사업비 집행.지급정지 해제 이후부터 사업기간 종료 전에 판결이 확정될 경우,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사업비 삭감 및 환수 등 제재 가능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재정지원사업 매뉴얼 개정을 통해 입시·학사비리 등 부정·비리가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수혜를 보다 엄중히 제한함으로써, 대학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 개정안은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무용지물 산불상황관제시스템 ”
서삼석 의원,“ 무용지물 산불상황관제시스템 ” - 경북산불 피해 지자체 5개 중 3개는 재난문자 알림 제공 안돼 - 실시간 산불 정보 확인하는 대화 시스템도 미활용 -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최대 8시간 중 2시간만 결과 도출 “ 최초 발화점뿐 아니라 확산 가능 구역 전반을 상시 관리해야” 지난 3월 22일 발생한 경북 의성 산불(이하 ‘경북산불’) 당시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를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259억원을 반영하여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이하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시스템은 산불현황 및 확산 정보, 긴급재난문자 발송 요청 알림 등을 제공하며, 산림청은 해당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사용 가능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산불 당시 위험도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에게 재난 문자를 발송을 권장하는 알림 시스템이 피해 지자체 5개 중 의성, 안동을 제외한 3개 지역(청송ㆍ영양ㆍ영덕)에는 전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불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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