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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대전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도입

2018년 12월 전면 시행 예정


(교통문화신문) 대전광역시는 농산물 안전성이 강화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시행에 따른 농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도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농약 잔류허용기준(MRL)이 미 설정된 농약의 경우 국제기준 코덱스(Codex)*를 적용하여 따르도록 되어 있다.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 소비자의 건강보호와 식품의 교역시 공정한 거래관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FAO 및 WHO 공동으로 1961년도에 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모든 식품의 위생에 관한 일반원칙을 국제규범으로 정하고 회원국에 시행토록 권고.

코덱스를 따를 경우 미설정된 수입 농산물은 수출국의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다 보니 많은 수입 농산물들이 국내 적용기준 보다 높게 설정되어 국내에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PLS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수입 농산물에 사용된 농약이 국내에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등록되지 않았다면 미 설정 농약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가령, 호주에서 수입하고 있는 면화씨의 경우 코덱스 기준 40ppm, 호주 기준 15ppm으로 설정되어 있다. 국내에는 미 설정 품목이다. PLS 도입 후 농약잔류허용기준은 0.01ppm으로 설정되며 국내 기준에 따라 수입에 제한을 받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00여 작물, 460여종 농약에 대해 7,600여개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지난해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1차적으로 우선 시행되었으며, 2018년 12월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PLS제도로 인하여 안전성이 강화되어 다행인 반면 지역농가에게는 반길수만 없다. 우선 지역 농가에서는 PLS제도가 생소하다. PLS 제도는 지역 농가에서 생산되어 시장에 출하할 예정에 있는 농산물은 농약잔류허용 기준 0.01ppm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등록되지 않은 농약과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농가에서 사용을 원천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지역 농가에서는 AI에 이어 가뭄으로 상처받은 농심에 PLS 제도 개선이 농가 수입이 감소되지 않을까 걱정이 먼저 앞서는 모양새다.

대전시 인석노 농생명산업과장은 “농약의 안전사용에 대한 홍보는 열 번을 말해도 부족하다”며 일선 영농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잘못된 농약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PLS 제도 도입으로 인한 농가소득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며“교육·홍보를 통하여 지역 농가에서 빠르게 인지하고 대처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 당사자 중심의 정책 마련을 위한 공동 협력 약속 - 서영석 위원장, “정신장애인이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 신석철 대표, “정신질환자의 행복한 자립생활 위한 제도 절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경기부천시(갑) 국회의원, 이하 사회복지위원회)는 29일 목요일 서영석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상임대표 신석철)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연합회는 정신장애인의 권리 옹호와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공식 출범한 전국 단위의 당사자 중심 단체로서,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 존중, 주체적 자립생활 보급 및 안착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사회복지위원회와 연합회는 정책협약을 통해 ▲당사자 중심의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체계 구축, ▲정책결정 당사자 참여 등 정신질환자 권익옹호 기반 정비, ▲정신질환자 회복에 대한 개인 및 가족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지원을 강화하는 국가책임제 실현,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방안 마련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신장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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