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으힘 진종오 의원 청소년 스포츠도박 예방·치유 강화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대표발의
진종오 의원, 청소년 스포츠도박 예방·치유 강화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대표발의 -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상향 및 청소년 스포츠도박 예방·치유 근거 마련 - - 최근 5년간 도박 중독 환자 2배, 청소년은 3배 증가, 사회경제적 비용 2조 1천억 원대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5일 청소년 스포츠 도박·치유 강화를 골자로 한「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행산업사업자의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기존 연간 순매출의 1만분의 30~50에서 1만분의 75~100으로 상향 ▲ 한국도박문화예방치유원의 업무에 청소년 스포츠도박 예방·치유 사업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부담금은 사회경제적 비용에 비해 턱없이 낮고, 선진국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청소년 사이 불법 스포츠도박 이용이 급증하면서 중독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도박 중독 진료 환자는 2020년 1,661건에서 2024년 3,391건으로 약 2배 증가했고, 청소년 환자는 같은 기간 98건에서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