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이사장,주상용)은 해외에 체류중인 국민의 권익보호와 편익 증진을위해 외교부및 경찰청과 협력하여 오는 5월 1일 부터 시범적으로 15개 해외공관을 통한 우리의 운전면허증 ,갱신 ,재발급 을 하수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한다,
*우리운전면허증으로 해외에서 운전이 가능한국가는 ;71개국으로서 이중 시범실시하는 15개국은
과태말라 ,남아공,뉴질랜드,도미니카,독일,르완다,말레이시아,스페인,우즈베기스탄,이란,이스라엘,페루,피지,필란드,UAE 등이다.
해외체류중인 우리국민이 제외공관을 이용해서 제2종보통 운전면허증 갱신및 재발급을 신청하고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교부받는 운전면허 민원서비스 제도이다.
대상은 분실및 재발급을 신청하는 모든운전면허 소지자및 갱신기간중인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하고있는 제외국민이다.
단 행정처분 (면허정지.취소)대상자나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등 적성검사 대상자는 제외된다.
금번 서비스는 국내기업의 세계진출확대등 글로벌 추세에따라 증가하는 제외국민이 운전면허증 갱신 또는 재발급을 위해 직접 국내로 들어오거나 대리신청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함으로서 시간과 비용부담을 경감시켜 제외국민의 편익을 크게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교통공단은 외교부및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서비스 시범실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71개국 해외 공관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