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허위신고하면 벌금액의 한도가 현행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크게 상향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 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하는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가경처리했다.
이번 법개정에 따라 허위신고에 대한처벌은 기존의 10만원이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서 6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로서 상향조정된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윤재옥의원은 " 경찰서에 허위신고는 한정된 경찰인력을 분산시켜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경찰력의 낭비를 부추긴다"며 "제재를 강화해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데 목적이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