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을에 사는 어린이를 추행한 80대 남성 2명이 구속됐다.
피의자 모두 고령인데다 동종의 전과도 없는점을 감안하면 구속조치는 이례적이다.
전남지방경찰청 성폭력 특별수사대는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혐의로 A(81)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이후 3차례에 걸쳐 "집에가서 책을읽어달라"며 같은마을의 중학생 을 집으로유인해 옷을 벗기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지난2월에도 같은마을에 사는 지적장애인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B(84)씨를 구속했다.
통념상 피의자가 고령인데다 초범일경우 불구속 수사를 해왔던 전례에 비춰 두사람의 구속은 이례적인 것으로서 관행을 깼다는 매우이례적인 결과라고 보고있다.
아동들을 대상으로하는 노인의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경찰과 법원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고있다.
전남지역의 성폭력 범죄자는 2008년 524명 2009년 501명 ,2010년 613명, 2011년 571명 과 지난해에는 629명으로 대체로 늘고있는 추세를 보이고있다.
이가운데 피의자가 65세 이상인경우는 2008년 21명(4.0%) 2009년 21명(4.2%)이었고 지난해에는 42명중 (6.7%)으로 늘어나고있다.
경찰은 "평균수명연장으로"노인의 인구가 늘어난탓도 있지만 주로 아동이나 지적장애를 가지고있는 여성이 피해대상이 된다는 점은 시사하는바가 있다며 이웃 어른으로서의 도덕적인 책임을 외면한데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있음을 시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