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최근 방송사 ,금융기관에대한 잇다른 사이버 테러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에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국가사이버 위기관리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대해 민주통합당은 "국정원을 사이버공간의 ,빅브리더(Big.Brother ,거대권력자)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반대하고있다.
* 輿,국정원이 나서야 野"빅브리더우려"
새누리당소속 서상기 국회정보위원장 은 26일 "국가 사이버위기관리법"을 대표발의 하기로하고 오는 29일 국회에서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서위원장은 최근 고도화 대형화된 사이버 테러는 민간부문에서 막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상주인력과 노하우를 가진 국정원이 국가간의 사이버전(戰)등의 위기상황에 대한 컨트롤 타워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이버 안보업무는 국가정보원과 ,군,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이 나눠서 맡고있다. 국정원이 명목상 컨트롤타워역할을 하고있지만 실제로는 정부공공기관에만 개입할수있다.
이번 테러는 "민간회사 등을 대상으로 하고있다"이와같이 이럴경우 국정원이 역할을 하는데는 한계가있다."고햇다.
서의원이 발의하려는법안은 사이버테러발생시 국가정보원장 산하 국가사이버안전센타 가 관계기관과 협조해 사고조사와 대응을 할수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이런경우 공공기관과 민간을 통털어 국정원이 지휘권을 쥐기때문에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도 26일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사이버테러 대응조직이 여러부처에 흩어져있다"며 "국가정보원 ,경찰청 .방통위. 등으로 분산돼 체계적 효율적 인 대응을 할수없다는 지적이있다'고 햇다.
박대통령은 컨트롤타워역할을 국정원에 맞길지는 언급하지 않앗다.
그러나 박기춘 민주통합당원내대표는 "사이버 공간에서 정치개입의 길을 열어주는것아니냐"며 "고양이에 생선을 맡기는 꼴이돼서는 않된다며 신중한 검토가필요하다"고 했다.
박원내대표는 또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건 공감하지만 그걸 꼭 국정원이 맡아야하느냐" 고도 햇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정원이 사이버공간에서 ,빅 브리더,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면 "사이버 공안시대"가될 우려가있다고했다.
선진국은 각각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명확한 사이버 대응태세를 구축하고있다
미국은 대 ( 對)테러부처인 국토안보부 (DHS)가 사이버 보안 주무부처이며 백악관의 사이버보안조정관이 조정역할을 맡고있다.
러시아는 우리의 국정원격인 연방보안국(FSB) 에서 사이버 범죄 예방수사를 담당하고 해커를 직접채용해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군(軍)을 중심으로하고있고 일본은 총리실과 내각을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갖추고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사이버 테러보안을 국가차원에서 관리하며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제한이 거의없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대열에 있다고하면서 사이버 대응체게가 허술하다면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향후에도 사이버 테러는 언제든 발생할수있어서 사이버 대응체게의 컨트롤 타워를 마무리할때가 왔다는 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