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식품안전처 등 업무재개
국회는 22일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해양수산부를 5년만에 부활하는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켰다.
새정부가 출범한지 52일만에 여,야가 서로 줄다리기 끝에 산통을 겪고 마무리됐다.
이어 정부는 "17부 3처 17청'으로 정부조직이 완성된샘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합의해서 마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부쳐 재석의원 212명중 찬성 188명 반대 11명 기권 1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이로써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1월 30일 국회에 제출된이후 늑장처리된데대한 빈축은 면하기어렵게됐다.
이에 박근혜정부도 영향으로 출범 26일만에 정상적인 가동을 하게됐다.
이날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부흥"의지에 따라 경제부총리가 부활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고 해양수산부가 부활하는등의 핵심내용으로 하고있다.
지식경제부는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넘겨벋으며 "산업통상자원부"로 확대개편됐고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축소됐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분야를 총괄하면서 "안전행정부"로서 명칭을 바꿨으며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처(處) 로서 승격됐고 특임장관실이 폐지됐다.
중소기업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외청이됐고 ,중견기업정책과 지역특화발전 기능을 넘겨 받으면서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이번정부 개편에서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소관업무는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가마련한 원안에서 일부변경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지상파방송의 허가,재허가 권한을 현행데로 방통위에 존치키로 하고 ,미래부가 유선방송 (SO)등 뉴미디어 사업의 허가,재허가, 변경허가관련 법령의제 .개정시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것이다.
이번개편으로 국무위원수는 16명에서 17명으로 1명 증가됐다.
신설된 1개부처와 부활된부처 가있지만 특임장관이 없어서 1명만 증가된셈이다.
또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처리가 늦어지면서 마무리를지어야 하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내정자와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도 조만간 열릴것으로보인다.
이에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곧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관련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