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대통령이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참여연대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전 대통령이 고발된것은 퇴임 9일만이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이전 대통령은 김인종 전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 전 청와대 행정관이 내곡동 사저부지 매수과정에서 국가예산에 손해를입히는 업무상 배임을 하도록 지시를 했거나 적어도 이를보고받고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단체는 또 특검수사결과 이전대통령이 사저 부지매입 에대해 최소 3차례 보고받았고 이과정에서 부지를 아들 시형씨 명의로 하라고 지시한점이 드러난만큼 이전 대통령이 매입과정을 몰랐다고 보기어렵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 직권남용혐의도 기재했다.. 경호부지 매입 업무만을 맡는 경호처에 사저부지 매입이라는 사적업무까지 맡겼다는 취지이다.
또 이전대통령 내외가 기거할 사저부지를 시형씨 면의로 산것은 부동산 실명거래법위반이라며 이전 대통령부인 김윤옥 여사와 시형씨도 고발했다.
이밖에 시형씨가 부지 매입을 위해 큰아버지 이상은 다스회장한테서 빌린 6억원은 이전대통령의 증여자금일 가능성이 있다며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도 고발장에 추가했다.
참여연대는"이전 대통령은 (지난해)수사당시 재임중이어서 형사상의 소추가 면제돼 수사대상에서 제외됐거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다"며 "검찰이 철저한수사를 요청한다고" 촉구하기도했다.
앞서 이광범 특검팀은 김전 차장등 3명을 불구속 기소 햇으나 시형씨는 무혐의 처분하고 세무당국에 통보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