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50대 남자의 강도행각이 유전자 대조작업으로 공소시효 3개월남겨놓고 발각됐다.
대구남부경찰서(서장 채한수)는 26일 귀가길 여성을 흉기로찌르고 현금과 차량을 빼았은 혐의(강도상해)로 김모(54. 무직)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03년 6월5일 오전 1시58분경 관내 남구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박모(55.여)씨를 흉기로 찌르고 마구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입힌뒤 가방속에있던 현금 8만원과 승용차를 빼았아 달아난혐의를 받고있다.
당시는 김씨의 잠적으로 경찰수사는 진전이되질않았고 그가 빼았아 타고달아난 승용차가 10여일이지나 대구의 한중학교 옆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차량을 감식하던중 신원을 알수없는 머리카락 한올이 발견되어 국립 과학 수사 연구소에 유전자확인을 의뢰했고 >이후 별다른 수사진척은 없었고 미궁에 빠지는듯했다.
김씨는 최근 대구 달서구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으로 조사를 받던중 전과가 많은것을 의아하게 여긴 경찰이 유전자를 체취해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하고 이에 10년전의 미제사건의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것으로 밝혀져서 검거됐다.
이에 경찰은 "강도상해 사건의 공소시효 10년"으로 오는6월 시효만료일 을 코앞에두고 있었던 상태다.
"한편 이번 미제 사건의 해결은 과학수사의 쾌거"라고 할수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