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현오(58)전청장이 실형을 받았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12단독 (판사.이성호)은 20일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조 전청장에게 징역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주장한 노 전대통령의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내용은 허위사실로 판단됐다며 막연한 소문만듣고 공적인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발언의 출처인 믿을만한 사람이누구인지 밝히지않는한 명예 훼손에 대한 책임은 면할수없다 라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서울 지방청장 재직당시 일선 기동대장들을 대상으로 한 걍연에서 "09년 노전 대통령이 사망하기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발견됐다"는 내용의 발언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었다.
이에 노전대통령의 유족과 노무현 재단의 고소.고발로 검찰 수사를 받게된 조 전 청장은 재판이 끝날때 까지 발언의 출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검찰의유력인사로부터 차명계좌 관련내용을 직접들었다" 며 노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의사는 추호도없었더 고 유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앞서 검찰은 "노전 대통령에대한 명예훼손발언으로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시켰다"며 조 전청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