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서장,임 성덕)는 대출을 해주겠다며 선이자를 입금하게한뒤 돈을받아챙긴 혐의(상습사기)로 B모(26)씨를 구속했다
B씨는 지난달 21일 H모(16)양이 대출을 받고싶다며 인터넷에 올린글을보고 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선이자로 15만원을 입금하라 고거짓말을 하고 던을송금받는등의 수법으로 11년 3월부터 금년1월까지 26명을 상대로 1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결과 10년9월 대출을 받으려다 사기를 당한경험이있는 B씨는 자신에게 피해를준 대출사기범들과 함께 인출책으로일하면서 범행수법을 익힌것으로알려졌다.
또한 B씨는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 일지라도 다른계좌는 추가 개설할수있다는점을 악용해 계좌가 지급정지 될때마다 자신면의의 계좌를 추가로만들어 7개은행의 15개 계좌를 추가로 만들어 범행에 사용했다고한다.
"대출금액과 이자가 소액이어서 피해자들이 쉽게 속았고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자도 또다른 계좌를 개설할수있어 범행이이어졌다"며 범죄에 이용된계좌가 지급정지된경우 그지급정지된 자의 명의의 또다른 계좌 개설은 그사건 종결시까지 등 일정기간동안 계좌개설을 제한하는 정책적인 조치가 필요한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