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대법관)는 31일 법정관리 기업에 관리인에게 변호사 선임시 자기친구를 선임할수있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51)부장판사 에게 선고된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고위법관이 정식재판절차를 통해 벌금형이 내려진것은 매우 이례적으로보인다.
다만 ,헌법상 금고형 이상의 판결을 받아야 법관직을 잃게되므로 이번판결로 현재의 브장판사의 직위는 유지가 될수있다.
선 부장판사는 지난 2005년 친구인 강모(52)변호사의; 소개로 광섬유업체 주식에 1억여원의 수익을 얻고 2010년 법정관리기업 관리인 최모(61)씩에게 강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알선 소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2011년 9월 선부장판사의 근무지인 광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선부장판사와 강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법원에 허위보고를 한혐의로 기소된 최 모씨 에게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그후 검찰은 관할 이전신청을 내고 대법원이 사상최초로 관할 이전신청을 받아들여 2심은 서울 고법에서 열렸다.
2심에서는 선 판사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고 강변호사는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토록 해준다는 명목으로 최씨에게 5천2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되서 징역 8월 집행유예2년 추징금 5천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선판사에게만 형을 확정했고 강변호사와 최씨에대해서는 강변호사와 최씨에대해서는 무죄의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앞서 대법원은 법관품위손상 ,법원위신실추 등의 이유로 정직 5개월의 징계를 내린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