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부 업계 의견수렴" 뒤결정 野"즉각 재의결추진"
여,야 는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및 이용촉진법 (택시법)에대해 거부권을 끝내 행사할경우 재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보인다.
다만 민주통합당이 즉각적인 재의결 절차를 추진하는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은 물론 정부와 택시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뒤 최종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시기를 두고 양당간의 미묘한 입장차가 있다.
따라서 택시법이 이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로 넘어오더라도 국회가 즉각 재의결 절차에 들어가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2일 원내 대책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택시법 거부권행사에대해 "국회의사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한뒤 "하지만 정부의 입장도 있고 대체입법을 하겠다는 생각도 있으니 그 내용을 보고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거기(정부의대체입법)에 대해 택시업계나 민주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기를 들어본이후에 최종 경정을 할수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이 기어코 하겠다고 요구하면 "수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박기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 회의에서 "이사안은 이명박대통령도 5년전에 실정을 파악해 공약한것이고 박 당선인도 후보시절 여러번 구두공약"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박후보 당선이후 의원 222명이 법안에 찬성해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거부권 행사는 사회적인 합의를 깨고 갈등을 촉발시킬 뿐이며 민주당은 반드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간은 다소 걸릴수있지만 여,야가 재의결을 추진할경우 택시법은 1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정부측의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 ,토론 .순서를 거친뒤 무기명 투표에 부쳐진다.
이어 재적의원 과반수출석 (151명)에 출석의원 3분의2이상이 찬성으로 통과되며 통과즉시 법률로 확정된다.
국회가 재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재차 행사할 수 없으며 정부는 즉각 공포해야한다.
택시법이 지난1일 국회본회의에서 찬성222 명 , 74%의 찬성률로 통과된 상황에서 양당의 지도부가 재의결에 합의할경우 택시법이 재의결 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치 휴지기인 1월에는 해외나 지역구에 머무르는 의원이 많은데다 예상밖의 이탈표가 생길수도있다는 점에서 100%장담할수 없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