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정부는 15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이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열고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연간 1조9000억원대의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대중교통육성및 이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안 (이른바 택시법)을 논의했다.
이자리에서 장관들은 택시법에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부담 우려가있고 기타 다른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며 해외에서도 사럐가없다는 점등을 들어 부정적인 의견을 놓고있다.
이에 대해 이대통령도 "국무위원 들의 각자가 나라의 미래를 위한다는 관점에서 논의해달라고 "주문하고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총리가 중심이되서 충분한 논의를 해달라고 했다는것이다.
정부는 오는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택시법"재의 요구 여부를 경정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장관,권 도엽)는 "현재 법률안"을 검토중이라며 자체 검토결과에 나타난 문제점을 줄줄이 지적했다.
권장관은 또 택시는 고정노선이아니고 ,또한 해외에서도 이런사례가없다는점과 ,사회적으로도 비용을 줄여보자는 입법취지와 맞지 않는다면서 법안과의 충돌가능성과 ,여객선과 기타 전세버스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있다며 이와같이말했다.
만약 택시업계의 재정지원이 과도하게 요구될경우 지자체가 이를집행해야 하는데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이 될수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법제처(처장,이 재연)도 법률 분석결과 문제가많다며 재의요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처장은 또 "일단 법체계상 혼란"이 있다며 (택시법상의)대중교통의 정의가 다른법상의 정의와 혼돈이있을수있다. 며 요건상 재의요구가 법률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