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정치에 관여하지않겠다며 소회를 밝혀
기업인 한테서 불법정치자금을 3천만원 을 받은 혐의로 기서된 홍사덕(69)前 새누리당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시인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이에 검찰은 홍전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27일 서울 중앙지법 형시합의22부(김대웅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홍전 의원은 공소사실을 모두인정하고 깊이반성한다며 이제는 정치에 관여하지않고 그동안 국민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려 한다고말했다.
홍전의원은 또 "내잘못으로인해 많은사람이 피해를입어 죄송하게생각한다"라고 말하기도했다.
이어 내잘못은 내가모두 껴안고가겠다고 덧붙혔다.
또한 홍전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합천출신 진모(57 H공업)회장은 재판내내 흐느끼면서 "성처해주면 사회에 봉사하면서살겠다" 고말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인정하고있어서 정상은 참작 되지만 이번사건의 3천만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때 도저히 용납될수없는 돈으로 책임이 매우무겁다며 홍전의원과 같이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