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검찰청중 국내최대의 조직을 갖추고있는 "서울 중앙지검" 강력부 검사들이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알선해준것으로 알려져서 또하나의 "검찰"파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장검사의 금품수수와 초임검사의" 性"추문에이어 또다시 변호사 알선까지 주로 요직에 있는 평검사들이 사건 브로커로 변신한 사실이 드러나자 검사비리 파문이 걷잡을수없는 사태로 번지고있다.
한편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3일 "서울중앙지검의 강력부A 검사가 지난해10월 자신이조사하던 피의자B씨에게 변호사K씨를 알선해줬다" 라고 밝혔다.
당시경찰관이던 B씨는 자신이맡은 대부업체 사건의 피의자 L모씨에게 변호사 Y씨를 알선한 혐의(변호사법위반)와 L씨로 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있었다.
B씨는 L씨에게 오천만원을 요구한뒤 일천만원을 받은혐의 (뇌물수수)등으로 지난해 10월 25일 기소됐다.
사정당국관계자는 "B씨는 단순뇌물수수만을 적용해 기소하는조건으로 변호사 "K"씨를 선임했다.
뇌물 요구나 수수금액이 오천만원 이상일경우 징역 7년이상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 를 적용해야 함에도 B씨는 K씨를 선임하여 기소 단계에서 단순 뇌물수수가 적용됐다"라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또한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조사하던 경찰관에게 검사가 다시변호사를 알선한 희대의사건"이라면서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B씨가 대부업체 사건 피의자에게 소개해준 검사출신 Y변호사도 문제를 삼지않았다고 덧붙혔다.
이에대해 변호사K씨는 "강력부검사"출신이라 B씨의 가족들이 스스로 나를찾아와 선임을 부탁했다고 말했다.
"A"검사는 사건과관련해 단한번만나 특가법적용만은 피해달라고 말한것이 전부라면서 해명을 하기도했다.
한편 대검간찰본부(본부장.이준호)은 서울 중앙지검 강력부 박모(38) 검사가 자신이수사한 사건을 매형인 김모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알선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이날 박검사와 김변호사의 사무실과 차량등을 압수수색했다.
현직 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것은 이번이 네번째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