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성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전모(30)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데대해 논란이 일고있다.
특히 .예상했던 직권남용이나 성폭력 특별법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성행위 자체를 뇌물로 간주한 판례가 없기 때문이다.
대검 감찰본부와 피의자측 변호인의 주장등에 의하면 전검사에게 적용할수 있는 혐의는 "성폭행 .직권남용 . 뇌물수수 .등"의 세가지라고 말한다.
이가운데 "성폭행"의 혐의는 피해자 고소가 없이는 처벌할수없는 친고죄로 전검사가 피해자 (A)씨와 이미 합의를 했기때문에 적용할수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직권남용죄 대신 노물수수혐의를 적용한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피의자와의 성행위 자체를 뇌물로 봤다는 예기다.
검찰은 피의자측 변호인측에서 제출한 녹음파일 등을 분석한경과 성행위의 자체를 강압성보다는 대가성에 무게를 두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것으로전해졌다.
공무원에게 대가를바라고 성매매를 시켜준뒤 화대를 제3자가 지불한 사건에서 화대를 뇌물로본 판례는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행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사례는 없다는 예기다.
일본의 경우는 지난해 판사와 여성피고인사이에 있었던 성관계에대해 성행위를 뇌물로 인정한 사례는 있다고한다.
아울러 뇌물수수죄를 적용한 검찰에대해 억지라고 비판하기에는 어려워보인다.
특히 뇌물죄에서 "뇌물이란? 금전을 포함한 경제적인 이익뿐만아니라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일체의 유.무형이익을 모두포함한다"라는게 대법원의 판례가 있기때문이다.
이런 경우 뇌물수수죄 에서는 뇌물을 제공한사람도 처벌하기때문에 이번사건에서 (A)씨도 처벌을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의 경우 "강압행위"에 의한뇌물은 공여죄가 적용되지않는다는 유권해석에서 피해자로보고 공여자로 보진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모변호사는 "검찰이 일단 여성피해자를 피의자로 (A)씨를 입건한이후 기소유예 및 입건을 아예 최소 하는것과 불기소로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도있다고한다.
아울러 서울 고법의 모부장판사는 "성을 뇌물로 본것은 판례가 없어서 이번사건이 선례가 될것"같다면서 여성이 뇌물공여자가 될경우 "성"의 상품화에 대한 논란이 생길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뇌물수수보다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했어야 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했다.
형법상의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일을 하도록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죄, 를 말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소속의 일부판사들의 견해는 "직권남용죄"가 맞다는 의 견을 보이고있다.
그리고 검찰이 선례를 만들면서까지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한데대해 서울의 모 법학과교수는 검사가 지위를남용해 성행위를 했다는것에대해 책임을 분상시키기위해 직권남용이아닌 뇌물수수로 적용한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생긴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검사에 대한 비난을 줄이고 검찰의 위신을 살리려는 방편으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것으로 보인다면서 씁쓸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