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안전상비약 토론회…"품목확대·안전관리 병행해야"
28일(금) 한지아 의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편의점 안전상비약 토론회' 주최
야간·공휴일의 의료 공백 보완하기 위해 2012년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 도입
최대 20개 품목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실제 판매는 단종을 제외하면 11종에 불과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하되, 정기적 심사·모니터링으로 안전성 확보할 필요
국민 수요가 높은 소아용 해열제를 최우선 과제로 성분별·제형별 확충 검토해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판매자 교육 표준화·정례화, 점검 시스템 도입 등 제언
28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편의점 안전상비약 정책토론회'에서 의견을 나눴다
약국이 문을 닫는 야간·공휴일에 약을 구하지 못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을 확대하되, 정기적 심사·모니터링으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8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편의점 안전상비약 정책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안혜리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필수적인 사회 안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사 처방 없이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살 수 있는 안전상비약 제도는 2012년 11월 도입됐다. 현재 판매 중인 안전상비약은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 4개 효능군의 13개종이다. 최근 일부 제품이 단종되면서 실제로는 11개 품목만 남았다. 안전상비약은 판매처가 24시간 편의점으로 제한돼 농어촌이나 소도시 일부 지역은 접근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약사법 시행규칙」 상 안전상비약은 최대 20개 품목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약물 오남용 위험 등을 이유로 약사단체가 품목 확대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는 2018년 이후 열리지 않아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안 사무국장은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가 발표한 '편의점 안전상비약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의 요구는 '안전한 확대'로 귀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설문 결과, 응답자 10명 중 8~9명(85.4%)은 편의점 상비약을 더 늘려야 한다고 답했으며 새 효능군 추가(46.7%)와 증상별 세분화(44.0%)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응답자의 64.3%는 '부작용이 적고 안전성이 높은 품목'을, 51.7%는 '오남용 위험이 낮은 품목'을 확대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안 사무국장은 "소비자들은 스스로 확실한 안전 기준을 인식하고 있으며 의약품에 표시된 복용법, 성분, 효능 정보를 통해 충분한 이용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수준을 믿고 심의위원회를 가동해 품목 확대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제도의 안전장치는 바로 정기적인 품목의 재검토"라며 "국민 수요가 높은 소아용 해열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성분별·제형별 품목의 확충이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열 남서울대 교수(보건행정학과)는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상비약 제도의 문제는 '정책 운영의 폐쇄성'과 '기득권 중심의 갈등 구조'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며 "의약품 안전관리는 특정 직역이 독점해서 관리할 사안이 아닌 공공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복약지도와 오남용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며 구체적으로는 ▲판매업소 내 교육자료 배치 의무화 ▲보건복지부, 대한약사회 주도의 판매자 교육 표준화·정례화 ▲품목 점검 회의 정례화로 이용실태 및 안전성 재평가 ▲판매자 교육 이수 확인 및 판매자 점검 시스템 도입 활성화 ▲편의점 판매자의 부작용 보고 의무 정례화 등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지아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국민이 필요할 때, 필요한 약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13년간 멈춰 있던 안전상비약 제도를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기여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