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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은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17곳, 8년간 시술 실적 ‘0건’…제도 관리 부실

휴면기관 방치…난임부부에 ‘잘못된 선택지’ 제공 우려-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17곳, 8년간 시술 실적 ‘0건’…제도 관리 부실
-휴면기관 방치…난임부부에 ‘잘못된 선택지’ 제공 우려-

 

난임부부에게 안전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제도가 제대로 관리·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임시술이 가능한 시설·장비와 전문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시술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시술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22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월 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269곳 중 43곳은 지난 3년간(2022년~2024년) 시술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2017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단 한 건의 시술도 하지 않은 기관만 17곳에 달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의 질과 시술 실적 등을 평가해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복지부가 시술 실적 부족 등을 이유로 지정취소를 한 사례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의료기관의 자진 신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됐다. 이로 인해 “복지부가 난임병원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령상 복지부는 3년마다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평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정 실적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들은 평가 등급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다. 2019년 1차, 2022년 2차 평가에서 심평원은 연간 인공수정시술 10건 이상, 체외수정시술 30건 이상을 시행한 기관에 대해서만 등급을 매겼다. ‘양질의 난임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 연간 시술건수’가 평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실적이 부족한 기관은 사실상 평가 대상에서 빠져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한편, 김예지 의원실이 심평원에 확인한 결과, 2024년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될 3차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의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등급평가 대상 기관의 범위, 평가 내용 공개 여부, 결과 공개 시점 등은 오는 11월 중순 열리는 평가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김예지 의원은 “난임시술은 단순한 의료서비스가 아니라 한 가정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과정일 뿐만 아니라, 저출생 사회에서 반드시 강화해야 할 핵심적 역할을 한다”며 “단 한 건의 시술도 하지 않은 기관이 지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난임부부에게 잘못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지정 의료기관의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휴면기관’을 선별적으로 정리하는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2021년 시술 실적에 대한 2차 평가 결과가 2023년 7월에야 공개됐는데, 2년 전 실적에 대한 평가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며 “난임부부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평가 시기와 결과 공개 시점을 앞당기고, 다태아 임신율과 같은 실질적인 선택 기준 지표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은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17곳, 8년간 시술 실적 ‘0건’…제도 관리 부실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17곳, 8년간 시술 실적 ‘0건’…제도 관리 부실 -휴면기관 방치…난임부부에 ‘잘못된 선택지’ 제공 우려- 난임부부에게 안전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제도가 제대로 관리·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임시술이 가능한 시설·장비와 전문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시술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시술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22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월 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269곳 중 43곳은 지난 3년간(2022년~2024년) 시술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2017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단 한 건의 시술도 하지 않은 기관만 17곳에 달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의 질과 시술 실적 등을 평가해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복지부가 시술 실적 부족 등을 이유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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