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애 의원, ‘현대판 음서제’ 근절 위한「채용절차 공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친족 우선·특별채용 강요 행위 금지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귀족노조 특권적 관행, 청년 좌절감 심화…정정당당한 경쟁 환경 마련”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9일, 일부 강성 노조에서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의 자녀·친인척을 우선·특별채용하도록 압박하는 이른바 ‘현대판 음서제(蔭敍制)’를 근절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채용절차 공정법」은 금품수수·청탁 등 개별적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대형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자나 장기근속자의 친족을 우선 채용하라는 요구가 반복되어 왔다. 실제 한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퇴직자의 아들은 같은 직군에 지원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을 단협에 명문화하려다 사회적 논란 끝에 백지화된 사례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제4조의2에 제3호를 신설,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 친족을 우선·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불법적 채용강요로 규정했다. 또 제16조에 제2항을 신설해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고용세습은 능력과 노력 중심의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특혜”라며 “특히 청년세대의 좌절감을 키우고, 일자리 기회를 가로막는 구조적 병폐로 작동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귀족노조의 특권적 관행을 바로잡아야 청년들이 실력과 노력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앞서 2022년 보수정권 시절 고용노동부는 재직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둔 60여 개 기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정권교체 이후 친(親)노동 기조가 강화되면서 일부 사업장에서 관련 조항 부활 시도가 재점화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법률적 차원에서 불공정 채용 관행의 근본적 차단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