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외면한 공공기관, 42.3%가 법정기준 미달
- 속초의료원 8년 연속 ‘0원’…방위사업청 0.03%,
- 장애인의무고용 1명도 하지 않은 공수처, 우선구매도 미준수
2024년 국가·지자체·공공기관 1,024곳 중 434곳(42.3%)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법정 우선구매 비율(총구매액의 1% 이상)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따르면 2024년 전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평균 구매 비율은 1.09%로, 590곳은 기준을 준수했으나 여전히 10곳 중 4곳은 미달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속초의료원(총구매액 32억 5천만 원), 동두천시설관리공단(총구매액 11억 원), 영양고추유통공사(총구매액 6억 1천만 원)은 지난해 단 한 건의 구매 실적도 없었다. 전체 공공기관 중 총구매액이 10번째로 큰 방위산업청은 구매액 약 9,800억 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은 고작 0.03%에 불과했다.
2년 연속 의무 비율을 지키지 않은 기관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환경부 등 283곳에 달했다. 특히 속초의료원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 연속 ‘0원 구매’를 기록한 유일한 기관으로 드러났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설립 이후 장애인 의무고용을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도 2023년 0.23%, 2024년 0.22%에 그쳤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를 기존 1%에서 2%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해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의무 비율 미달 시 처벌 규정이 없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시정 요구에 그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법률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했음에도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활성화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일자리 확대를 확실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