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우리 기업들 덮치는 위기 쓰나미, 反기업법 멈춰야
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의 등 경제 6단체가 그제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수정 촉구 공동 성명을 내고 일부 독소 조항의 보완과 시행 1년 유예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임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것이 확실해지자 마지막 호소에 나선 것이다. 최악의 상황을 피해보려는 벼랑 끝 안간 힘이다. 어제는 800여 한국 진출 미국 기업들을 대표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도 민주당을 방문해 우려 의견을 전달했다.
경제 6단체가 가장 걱정하는 조항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청기업 근로자도 원청기업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한 노조법 2조 2호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은 많은 하청 기업 노조들과 일일이 협상해야 한다. 대미 관세협상에 큰 도움이 된 조선업은 1개사 당 협력사들이 1000~2000곳을 넘어 사용자 개념 확대가 특히 치명적이다. 선박 건조 도중 협력업체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납기 지연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게 뻔해서다. 5호(쟁의 범위 확대)의 경우는 해외 공장을 지을 때도 노조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해외 투자까지 쟁의 행위 대상이 되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판로 확대 등에도 큰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
노란봉투법 강행은 정치적 우군인 노동계의 지속적인 요구와 압박을 의식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지금 우리 기업들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결코 간단치 않다. 대미 관세협상을 선방했다고 하지만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폐기되면서 자동차·기계 등 대미 주력 수출품의 상당수는 경쟁력을 잃었다. 지난 6월부터 철강·알루미늄과 일부 파생상품에 관세 50%를 부과 중인 미국이 그제는 통조림, 포크 등 407개 파생상품을 무더기로 추가했다. 내수 침체와 저가 중국산 공세, 관세 폭탄의 삼중고가 기업들을 위기 쓰나미 속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정이 추진 중인 법안들은 기업 옥죄기를 넘어 반(反)기업적인 것들이 대다수다. 먹고사는 문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래선 안 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무리한 입법을 멈추고 기업들의 절박한 호소를 귀담아듣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