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동진 의원, 소부장 협회 설립 근거 마련공급망 안정화, 산업 생태계 강화 도모
… 지난 7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 공급망 불안정 심화에 소부장 생태계 활성화 위한 협회 필요성 부각
… 소부장 협회 설립 법적 근거 마련, 정부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 명확화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7일(목),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반도체 등의 소부장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반도체는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핵심기반으로,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소부장 분야는 고도화된 기술력과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경쟁력의 핵심인 만큼, 이제 대한 체계적이고 직속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공급망 불안정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 소부장기업들은 기술 개발, 글로벌 협력 확대 등에서 개별 기업의 역량만으로 대응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부장 산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협회의 부재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 반도체 등의 소부장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협회가 소부장 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회에 대한 정부의 재정 및 행정적 지원 근거도 명확히 했다. 이밖에 소부장협회장이 대통령 소속의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여 정부의 소부장 정책에 직접적인 정책 제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민간 중심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소부장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소부장 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