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승 의원, ‘내란·외환 등 최대 구속기간 연장법’ 발의
- 예외사유 정해 최대 구속기간 1심 12개월, 상소심 각각 10개월
- 박희승 “구속기간 내 심리 못 마쳐 피고인 석방 빈번, 제도 개선 시급”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은 중대범죄 등 예외의 경우에는 최대 구속기간을 1심은 1년, 상소심은 각각 10개월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원칙적인 구속기간은 현행과 같이 2개월로 하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1심은 2차, 상소심은 3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일반 범죄는 ‘6·6·6’의 최대 구속기간이 적용된다.
❍ 다만 피고인이 △형법상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때,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때,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 △주요 증거의 조사, 피고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기일 불출석, 관련사건 병합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때,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하여 재구속된 때에는 심급마다 5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경우 1심의 최대 구속기간은 12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10개월이 된다.
❍ 최대 구속기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높은 상황이다. 일례로 사법행정자문위 설문 결과 법관 55.4%가 심급 중 전부, 일부에서 최대 구속기간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33%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대 구속기간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구속기간을 늘릴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현행 유지는 11.6%에 그쳤다. 또한 미국, 영국, 독일의 경우 공판절차 개시 후 법원의 구속기간 제한 규정이 없다.
❍ 박희승 의원은 “이번 내란 혐의 등을 포함해 쟁점이 복잡하고 증거가 다수인 사건에서 구속기간 내 심리를 마치지 못한 채 피고인이 석방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동시에 구속기간 만료 전 재판을 마치기 위해 심리를 서두르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대 구속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 끝(별첨: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5. 6. 19
발 의 자 : 박희승ㆍ윤준병ㆍ이원택오세희ㆍ이춘석ㆍ김윤덕백선희ㆍ소병훈ㆍ정준호박해철ㆍ서영교ㆍ박홍배임미애ㆍ윤후덕 의원(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속기간을 2개월로 하되, 심급별로 최장 6개월로 구속기간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쟁점이 복잡하고 증거가 다수인 사건에서 구속기간 내 심리를 마치지 못한 채 피고인이 석방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동시에 구속기간 만료 전 재판을 마치기 위해 심리를 서두르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아울러 설문 결과 현행 유지보다는 구속기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 바 있으며, 법원의 공판절차 개시 후 법원의 구속기간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해외사례도 일반적이지 않음.
이에 각 심급별 원칙적인 최대 구속기간을 현행과 같이 각각 6개월로 하되, 중대범죄 등 예외의 경우에는 최대 구속기간을 1심은 1년, 상소심은 각각 10개월로 하려는 것임(안 제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