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 의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개선법’ 대표 발의!
내년 4월 18일부터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기계설비 둘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의무적으로 선임
그러나 건축물 특성 고려없는 일률적 부과로, 규모는 커도 정밀한 기계설비 관리 요하지 않는 축사 등의 부담 심각
이에 불합리한 규제 개선 위해 선임기준에 기계설비의 종류·관리규모·난이도 등을 고려하도록 개정안 발의
○ 내년 4월 18일부터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기계설비를 둘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될 예정이다. 그러나, 축사의 경우 규모는 크더라도 정밀한 기계설비 관리를 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양돈농가의 경영비 부담 및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러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17일, 기존 연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기계설비의 종류·관리규모·난이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에 따라 현재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당 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이 건축물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건축물의 연면적 규모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돼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더욱이, 2026년 4월 18일부터는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전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됨에 따라 양돈농가 등의 운영비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물론, 현행 기준이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건축물의 연면적뿐만 아니라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규모 및 난이도를 고려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윤준병 의원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이 대형 축사처럼 규모는 크지만 기계설비는 소량만 비치된 건축물까지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해 해당 건축물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며 “내년 4월부터는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전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어서 현장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의 현실성을 제고하고,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며 “양돈농가를 비롯한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 :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5. 6. .
발 의 자 : 윤준병 의원(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인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