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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 민주당 윤준병 의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대표 발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기본법 없이 개별법률로 지원하는 기존 법률체계로는 서비스산업 발전에 한계 존재
윤 의원, 서비스산업에 대한 법체계 마련 통하여 경쟁력·생산성 강화 및 지원사항 규정하는 제정법 발의
‘의료 민영화’ 우려 미연에 불식시키기 위해 의료법·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은 법 적용 제외

 

○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1차·2차·3차산업 중 3차산업인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 고용의 70%, 부가가치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 중심의 산업발전정책이 지속되면서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진작시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체계 정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 특히 1차·2차산업과 달리, 3차산업인 서비스산업은 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한 법체계조차 없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3차산업인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진작시키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참조 요망

 

○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부터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 본격화되었고,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이 증가하면서 경제성장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2차산업인 제조업 중심의 정부 정책이 지속되면서 3차산업인 서비스산업도 제조업 중심의 관점에서 발전정책이 추진되었다.

 

○ 3차산업인 서비스산업에 대한 고려와 체계 정립 없이 제조업에서 적용되던 R&D·인력양성·해외진출 관련 지원·세제지원 등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개별 법률을 통한 몇몇 분야에 국한된 발전정책이 추진되었고, 그 결과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 이로 인해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에 윤준병 의원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법체계를 마련하여 경쟁력과 생산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 먼저, 윤 의원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기본법을 마련함에 있어 ‘의료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법」·「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못 박았다.

 

○ 또한 윤 의원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5년 단위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시행,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및 서비스의 활용 촉진,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서비스 신사업의 창출 촉진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시책 등을 담았다.

 

○ 이외에도 윤 의원은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기업의 애로와 건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 옴부즈만을 설치하고,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정·세제·서비스 수출 등의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 윤준병 의원은 “서비스산업은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 분야”라며 “그러나 그동안 정부정책은 서비스산업의 특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한 채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기본법 없이 개별 법률로 지원정책이 이뤄지는 등 기존의 법률체계로는 서비스산업 육성에 정책적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특히 지난 2012년부터 이어져왔던 ‘의료 민영화’ 등의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정법을 오늘 대표 발의했다”며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고 수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 발생‘색동원’ 방문…
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 발생‘색동원’ 방문… “수사 시 진술조력 적극 지원하고 피해자 자립지원 서둘러야” 인천시·강화군·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장 보고 청취 김 의원 “시설·장애 특성 고려한 의사소통 지원 필요… 시설 폐쇄 대비해 피해자 자립지원 신속 추진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4일 장애인 입소자들에게 시설장의 학대가 발생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을 현장 방문해 장애인 피해자 수사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지원과 조속한 자립지원을 촉구했다. 2008년 개소한 인천시 강화군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은 중증장애인 입소자들을 상대로 시설장이 장기간 성폭행과 구타 등 학대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시설이다. 지난해 학대 사실이 알려진 뒤 현재 시설장은 검찰에 구속 송치된 상태다. 특히 최근 발표된 심층조사 결과에서는 여성 입소자 대상 성폭력뿐 아니라 남성 입소자에 대한 폭행과 학대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폐쇄적인 시설 환경 속에서 장기간 이뤄진 학대를 종사자들이 묵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진술도 제기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이날 ‘색동원’ 현장을 점검하고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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