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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은 기획재정부(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오기형 의원, “기획재정부 분할” 정부조직법 발의


- 기재부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 부족... 국회확정 예산 2년 연속 집행부실
- 기재부의 과도한 권한집중...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다시 분할하는 내용
- 오 의원 “기획재정부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조속히 진행돼야”

 

기획재정부(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은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2008년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통합하여 설립된 정부부처이다. 그러나 기재부에 예산, 세제, 국고 등의 기능이 집중되어, 기재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세균 전 총리가 2021년 코로나19 손실보상 입법 논의와 관련하여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히자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며 질타했다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다.

 

기재부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는 윤석열정부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2023회계연도 56.4조 원, 2024회계연도 30.8조 원의 역대급 세수결손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세입·세출 감액추경 대신 일방적 불용과 이른바 ‘기금 돌려막기’로 버틴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어느 분야에 얼마를 쓸 것인지’를 국회에서 확정했는데, 2년 연속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오 의원은 “과도하게 집중된 기획재정부의 권한을 다시 참여정부 모델로 돌려놓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라며, “기획재정부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조속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 오기형의원의 기자회견 내용)

 

 

과도하게 집중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다시 분할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합니다.

 

1. 지난 2008년 1월, 이명박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가장 큰 화두는 정부조직 개편이었습니다. 당시 인수위는 기획예산처를 재정경제부와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노무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획예산처가 독립하고 나서부터 문화, 환경, 노동, 인권, 복지 예산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경제 분야 예산을 넘어섰습니다. (…) 경제부처는 경제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사회부처는 시민적 권리를 대변합니다. 그런데 부처간 협의를 해보면 언제나 경제부처의 목소리가 사회부처의 목소리보다 컸습니다. (…) 그럼에도 그동안 사회부처 예산이 계속 증액되어온 것은 예산기능이 경제부처로부터 독립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 예산처가 독립부처로 존재하는 것이 진보의 가치와 정책을 실현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고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획예산처는 재정경제부와 통합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그렇게 탄생해서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습니다.

 

2.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정세균 전 총리는 코로나19 관련 자영업자 손실보상 입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법상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도, 기획재정부의 막강한 권한 앞에서 어쩔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3. 제22대 국회에서도, 기획재정부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56.4조 원, 2024회계연도 30.8조 원. 헌법상 예산안의 심의·확정은 국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경우라면, 정부는 줄어든 세수에 맞추어 세입·세출예산을 감액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회에 심의·확정된 예산 중에서 임의로 특정 사업에 대해 고의적으로 불용하는 방식으로, 추경 편성 없이 대응했습니다. 기재부가 국회와 아무런 협의나 보고도 없이, 2023년도의 경우 불용이나 세출 미집행 규모가 40조원 이상이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세수부족을 핑계로 국가재정법,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을 위반하고, 이른바 ‘기금돌려막기’ 등 과거 국회로부터 결산 시정요구를 받은 바 있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지난 4월 7일 배포된 2024년도 결산 관련 보도자료에 의하더라도, 2024년도 예산 현액 대비 24.5조 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어느 분야에 얼마를 쓸 것인지’를 국회에서 확정했는데, 2년 연속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4. 그래서, 과도하게 집중된 기획재정부의 권한을 다시 참여정부 모델로 돌려놓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예산기능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에서 수행하는 방안입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남근, 김문수, 김윤,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복기왕, 주철현, 허성무 의원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기획재정부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조속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9일

 

국회의원 오 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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