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4.5℃
  • 맑음서울 1.6℃
  • 맑음대전 4.0℃
  • 맑음대구 4.6℃
  • 맑음울산 4.5℃
  • 맑음광주 4.4℃
  • 맑음부산 6.3℃
  • 맑음고창 3.5℃
  • 구름많음제주 7.0℃
  • 맑음강화 -0.3℃
  • 맑음보은 2.4℃
  • 맑음금산 2.8℃
  • 맑음강진군 6.5℃
  • 맑음경주시 4.6℃
  • 맑음거제 5.9℃
기상청 제공

국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부당 특약 무효화” 하도급법 개정안정무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통과

 

 

민병덕 의원, “부당 특약 무효화” 하도급법 개정안정무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통과
- 2018년부터 논의된 “부당 특약 무효화” 하도급법, 7년만에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
- ‘부당 특약 무효화’로, 민원처리 및 산업재해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 행위 차단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정무위원회)은“부당 특약 무효화”를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2월 24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부 하도급계약시, 원도급사가 책임져야 할 각종 민원처리, 산업재해 처리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부당 특약’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었고, 수급사업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이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 민병덕 의원의 법안은 ‘부당 특약’이 계약서에 포함된 경우, 해당 ‘부당 특약’을 무효로 하여 수급사업자가 ‘부당 특약’을 이행할 의무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민병덕 의원은 이번 “부당 특약 무효화”하도급법으로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원사업자의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 제3조의4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부당한 특약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당한 특약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현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현행 제3조의4를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더라도 이에 대한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에, 부당한 특약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는 부당한 특약에 대한 이행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부당한 특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원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수급사업자는 민사소송 부담을 이유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민병덕 의원은 “특히 건설 관련 하도급 분쟁은 대법원 판결까지 평균 2.7년이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며, 최근 5년간 공정위 처리 사건에서 건설분야 부당특약 금지의무 위반 사례 159건 대부분은 경고나 시정명령에 그쳤다. 부당한 특약은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해야 수급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부당 특약 무효화”법이 통과되면, 수급사업자는 부당특약을 이행할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부당특약으로 입은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2018년 20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되었을 정도로 오랫동안 묵은 과제로 남아 있었다.


민병덕 의원의 법안과 달리,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안은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만 무효로 하는 법안으로 큰 차이가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윤한홍 의원안에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불공정 특약의 현저성을 다시 한 번 따져서 입법할 것인지에 대해, 24일 법안소위에서느 여야 의원들간의 치열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