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하는 2개 법안 대표발의!
아동학대예방의날 맞아‘아동복지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전문경력관의 지속적 근무 통해 아동학대사건 책임있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 수사권한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2019년 3만6920건에서 2023년 4만5771건으로 약 24% 증가했지만, 실제 학대 판단 건수 비율은 2021년 72.2%에서 2023년 56.2%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임기가 짧아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7개 지자체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평균 근속연수는 14.9개월에 불과해 충분한 경험을 쌓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경력 5년 이상의 8급 전문경력관을 최소 1명 이상 임용하여 공무원들이 아동학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조사 주체(아동학대 전담공무원)와 수사 주체(경찰)의 이원화로 인해 피해 아동의 중복 진술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동학대범죄에 한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증가했지만 학대 판정을 받지 못해 아이들이 학대 위험에 계속 노출된 상태”라며, “전문성을 갖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와 수사를 동시에 진행해 피해 아동의 중복 진술을 방지하고 신속히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과 경찰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 이번 법안이 끝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입법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