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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의원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반영한 「영농태양광 활성화법」 발의


주철현 의원,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반영한 「영농태양광 활성화법」 발의

 

농사와 발전사업 병행하는 영농태양광, 지속가능한 영농과 탄소중립 달성 대안으로 주목
李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햇빛소득마을 조성’과 ‘전남 영농형 태양광 집중 육성’ 약속
주 의원 제정안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제도 담아
지역주민이 지분 참여해 수익 배분받는 ‘공익형 영농태양광’에 대한 특별지원 규정 마련
주철현 의원, “제정안이 신속히 국회 통과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실현 기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반영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지를 보전하면서도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적극 활성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견인하기 위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농지에서 작물을 계속 재배하는 동시에 그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사와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은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2050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영농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농촌형 태양광 사업과 영농태양광 시범사업이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이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어, 영농태양광의 보급과 확산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체계적인 보급 지원 제도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발전사업 계획을 승인받으면 관련 규제들에 대해 인·허가를 의제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했고, ▲사업 승인 기간을 30년까지 허용하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임차농 보호를 위해 발전설비가 설치된 농지의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농산물 수확량 감소분을 고려하도록 했다.

 

특히 ‘공익형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특별지원 근거를 마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햇빛소득마을 조성’과 ‘전남 영농형 태양광 집중 육성’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공익형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해당 사업에 참여한 “주민의 지분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을 지분 비율에 따라 참여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배분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참여 주민에게 금융 지원과 참여금액의 규모 우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익형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생산된 전기를 우선 구매하도록 했으며, ▲발전설비의 설치와 송·배전설비 연결에서도 혜택을 부여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의 소득 향상을 위한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제시했다.

 

주철현 의원은 “농업소득 감소와 농촌 인구 고령화로 지방 소멸위기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농업인 소득을 실질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 공익형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다”고 강조하고, “이번 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햇빛소득마을이 전국의 농촌 곳곳에 조성되고, 특히 전남에 영농형 태양광이 집중 육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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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은 분명한 거취를 밝히고, 이재명 정부는 백신 피해자 구제책 내놓아야 한다. 어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코로나 백신 관련 현안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은, 첫째, 2021년 4월 질병청과 식약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공동대응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질병청은 이물 신고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하고, 식약처 주관으로 조사가 실시되어야 했지만, 1285건 중 단 한 건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모더나 처럼 희석·분주가 필요없는 백신도 개봉 전(前) 이물이 발견됐지만, 동일 제조번호 백신 1420만 회분에 대해 접종 중단없이 강행했습니다. 셋째,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같은 종류의 이물 신고가 여러 건 있었고, 이 같은 사례가 상당수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동일 제조번호 백신의 오염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마저도 접종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대한민국 질병청은 오직 제조사의 조사결과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의료기관 이물 신고일보다 제조사 통보시기가 빠른 건도 다수 확인되고, 일부는 9개월이 지나서야 조사결과를 회신하기도 했습니다. 조사방법을 알 수 없거나, 사진으로만 조사하고 백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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