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대상 수상자 이만열 교수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 주역, 독립유공자로 서훈해야! ”
-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운동을 인정해 독립유공자로 실질적인 명예를 회복해야!
- 윤준병 국회의원, 제22대 국회에서 「동학농민명예회복법」·「독립유공자법」개정 및 국가보훈부의 인식개선 나설 것!
○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인 지난 11일(토)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제’가 거행된 가운데, 정읍시 주최로 열린 동학농민혁명 기념제에서 동학농민혁명 대상을 수상한 이만열 교수(전 국사편찬위원장, 숙명여대 명예교수)가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운동을 인정하고 명예를 선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 이 교수는 수상 소감에서 정읍시민께서 주신 대상에 감사를 표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2차 동학농민혁명의 주역인 전봉준 장군과 최시형 선생을 먼저 독립유공자로 서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교수는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는 일본군의 국권침탈에 저항해 국권을 수호하려는 항일독립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며 “1894년 갑오 의병과 2차 동학농민혁명은 항일독립운동의 시작으로, 2차 동학농민혁명의 주역인 전봉준 장군과 최시형 선생을 먼저 독립유공자로 서훈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윤준병 의원은 이 교수의 독립유공자 서훈 발언에 대해 공감의 뜻을 표하면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항일무장투쟁과 그 정신을 올곧이 담아낼 수 있도록 입법 이어달리기를 실천해 22대 국회에서는 「동학농민명예회복법*」과 「독립유공자법」개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현행법은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해 ‘1894년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도, 2차 참여자는 순국선열·애국지사로서 그 공로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서훈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 윤준병 의원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해 9월 상임위인 국회 문화채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됐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과 국가보훈부의 반대로 답보상태를 계속하다 제21대 국회 일정에 따라 개정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될 상태에 놓였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다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입법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 윤 의원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의 외연이 확장되면서 1895년 을미의병은 서훈받고 있음에도, 1년 전인 1894년 2차 참여자의 항일무장투쟁은 서훈받지 못하고 있는 차별을 해소하겠다”며 “동학 농민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동학농민명예회복법」과 「독립유공자법」 개정은 물론, 식민사관 시대의 인식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원로학자와 국가보훈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도 이끌어낼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