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일부 지자체에서 자동차관리법 을 신고해도 기본적인 전문지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일부 공직자의 업무부실로 인해 사실상 처리를 못하고 경미한 튜닝은 신고나 허가없이 할수있다 라는 항목을 들어 묵살되고있다
특히 경기도의 B 시청의 경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했지만 승용차 에어스포일러 도 정확한 규정이 없어서 검사항목에도 없는데다 애애한 조항 즉 경미한 튜닝 의 항목 으로서 명분으로 사실상 방치하고있는것이 문제라고본다
경미 하다고 하는것은 지자체에서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답변을 하라고해도 뚜렸한 기준을 제시하지못하면서 사실상 권한남용이 아닌가 한다
왜 이토록 자동차 관리가 허슬한것이 문제가 되는지 알수없다
언제 누가 지자체의 담당에게 경미한 튜닝은 묵살해도 된다는 권한을 부여했는지 월권행위가 아닌지 생각해볼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