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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의원)는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좌고우면하지 말고 특별법을 수용하여, 국회가 정부에 이송하는 즉

 

 

민주당 이태원참사특위, 용산 대통령실 앞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 열어


참석 의원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거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두 번 죽이지 마라” 외쳐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는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좌고우면하지 말고 특별법을 수용하여, 국회가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강민정·박주민·신현영·윤건영·이동주·이해식·진선미·허숙정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인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용하여 공포하고,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마땅하다”면서 “만일 대통령과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사회적 참사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과 정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으며, 기자회견 후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이자, 오직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양심과 상식의 법안으로, 거부권 행사 검토는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추가하여 정부여당이 제기한 사항까지 깊이 있게 검토하여 쟁점 사항을 대부분 해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선 연계’, ‘국론 분열’ 운운하며 호도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무책임하게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엄중한 국민적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아이들의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알고 싶다’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지 말고, 특별법을 수용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늘부터 매일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특별법 수용을 촉구하는 릴레이 피켓팅을 실시하며, 전국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지하철역 등에서 1인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및 기자회견 사진.


[전문]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용하라

 

국회는 1월 9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정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특별법을 수용하여, 국회가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공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대한민국헌법」은 제34조 제6항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10월 29일 용산 이태원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는 보이지 않았다. 
이태원참사는 사전 재난 대비와 현장 대응에 실패한 명백한 인재(人災)로,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생때같은 젊은이 159명이 사망하고 320명이 중경상 피해를 입은 최악의 사회적 참사(慘事)이다.

 

윤석열 정부는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도 하지 않았고, 정부 고위층 중 책임지는 사람도 없이 책임을 회피해 왔다. 

 

참사가 발생한 후 2024년 1월 9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438일 동안 정부와 여당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으며, 여당은 무책임하게 본회의장마저 퇴장하여 여야 합의처리를 갈망해온 유가족들을 외면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인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용하여 공포하고,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마땅하다.


만일 대통령과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사회적 참사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과 정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오로지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민생법안이며, ‘양심과 상식의 법안’으로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더욱이 국회 본회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제기한 사항까지 깊이 있게 검토하여 수정하였으며,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추가하여 여야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까지 수용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원안에서 조사위원회의 특검 요청 조항을 삭제하고, 법률 시행일을 총선 이후로 변경하였으며, 조사위원회 구성 조항도 유가족 추천 몫을 없앴고, 조사위원회 활동 연장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유가족들에게 양보에 양보를 구하며 뼈를 깎는 심정으로 원안을 전향적으로 수정하여, 쟁점 사항의 대부분을 합리적으로 해소하였다. 

따라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으며,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국회 여야 협의 과정에서 여당도 조사위원회를 통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다만 조사위원회 위원장 임명 등에 대한 견해차로 최종 합의하지 못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진상규명이 대부분 완료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어불성설이다. 


경찰 특수본의 조사는 ‘꼬리자르기식’으로로 종결되었고, 국회 국정조사는 관련 기관들의 자료 제출 미흡 및 답변 회피 등 정부 당국의 비협조로 한계가 있었다. 더욱이 형사법상 책임이 있는지를 주로 따졌을 뿐으로, 재난관리기관 전반에 대한 포괄적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서도 ‘포괄적인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채택되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UN자유권위원회에서도 “이태원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조사기구를 통한 진상을 규명하여 유사한 재난 또는 참사의 반복을 예방하기 위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와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유가족들이 땡볕 아래서 단식 농성을 하고, 혹한 속 눈 덮힌 길 위에서 오체투지까지 하며 눈물로 만든 특별법임을 상기하고자 하며, 명분도 없이 무책임하게 거부권을 행사하여 희생자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불상사는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용·공포해야 한다. 그 날의 진실을 규명하고, 유가족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적극 협력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24년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국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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