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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 승계 지원 위한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올해 1.1. 시행

 

 

 

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 승계 지원 위한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올해 1.1. 시행

 

 - 증여 통한 기업승계의 증여세 연부연납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
 - 홍석준 의원 “중소기업들이 대한민국 경제 이끌어나갈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하고, 양질의 일자리 유지하는데 도움 되기를 기대”
 

 

  증여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의 경우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올해 1.1.부터 시행되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의 경우에도 15년까지 장기간 연부연납이 허용되어 안정적인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부연납 제도는 기업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거액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단기간에 납부하기 위해 사업용 재산을 매각할 경우 사업유지가 어렵고 저가 매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연부연납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계속 제기되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 상속보다 장기간인 20년의 상속세 연부연납이 허용되지만, 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에 대해서는 5년의 증여세 연부연납만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중소기업은 성공적 기업승계를 위해 사후상속보다 사전증여를 통한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선호하는 편이다. 하지만, 짧은 연부연납 기간으로 인한 과중한 증여세 부담이 사전증여를 통한 계획적인 기업승계의 활성화를 제약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지난해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의 경우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지난해 12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올해 1.1.부터 시행되었다.


  홍석준 의원은 국회 등원 직후인 2020년 6월 ‘1호 법안’으로 기업승계 지원 법안을 발의하고, 이후에도 여러 건의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을 대표발의 했다. 그 결과 2023년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중소기업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홍석준 의원은 “기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양질의 일자리가 유지되고, 중소기업이 오랜 시간 축적한 노하우와 기술력을 계승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나갈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라고 하면서, “대표발의 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만큼 기업승계가 보다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내용>

기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1.1. 시행)
제71조(연부연납)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2. 증여세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제71조(연부연납)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2. 증여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증여재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5년

나. 가목 외의 증여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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