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의장 "1월 2일부터 이태원참사 특별법 여야 조정안 협의"
김진표 의장,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입장문 발표
"충분한 협의 거쳐 이번 회기(1월 9일까지) 내 처리할 것"
김진표 국회의장은 28일(목)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 "1월 2일(화)부터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조정안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산회한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여야 합의처리를 원하는 유가족의 의견을 존중해 의장 조정안을 중심으로 교섭단체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이번 회기(1월 9일까지) 내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은 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조항을 삭제하고, 정치쟁점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내용이다.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특별법은 본회의 부의 이후 숙려기간(60일)이 지났지만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