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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 의원, ‘3호 공약’ 어르신 복지 강화와 어르신일자리 창출 정책 발표

 

 

주철현 의원, ‘3호 공약’ 어르신 복지 강화와 어르신일자리 창출 정책 발표

 

‘▲주 5일 점심제공 ▲ 경로당 운영비 증액 ▲어르신일자리(경로당 복지도우미) 창출 ’ 골자
「노인복지법」 개정해 식사 제공 비용의 국가 부담 근거 마련하고, 경로당 운영비 증액
‘어르신돌봄사업’과 연계한 어르신일자리(경로당 복지도우미) 창출···여수에만 500개 이상
주철현 의원, ”여수도 이미 ‘초고령 사회’...어르신 복지 강화와 어르신일자리 확대 필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여수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은 31일, 총선 3호 공약으로 어르신 복지 강화와 어르신일자리 정책을 발표했다.

 

주철현 의원이 앞서 1호와 2호 공약으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육성’과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을 발표한데 이어, 3호 공약으로 복지분야 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주 의원이 발표한 어르신 관련 정책은 민주당이 작년 12월 발표한 ‘경로당 점심 밥상’ 정책을 지역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경로당에서 주 5일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100% 지방비로 구성된 경로당 운영비를 국비 지원으로 증액하며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인 ‘경로당 복지도우미’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운영비 등의 경로당 지원 사업은 2005년 지방이양으로 각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 왔고,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만 중앙정부가 절반(서울은 20%)을 분담하고 있다. 결국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경로당 복지 수준의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주철현 의원은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양곡구입비 외에도 주 5일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부식비, 인건비 등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식사제공에 필요한 비용 외에 공과금과 생활용품구입 등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로 보조할 근거를 마련해 전체 운영비를 증액해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식자재 관리와 점심식사 준비와 함께, 경로당 회원의 안부 확인, 노인결식 사각지대 점검 등 ‘어르신돌봄사업’의 현장업무를 맡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인 ‘경로당 복지도우미’를 신설해서 어르신 스스로 지역사회 공익증진과 소득보전 활동을 병행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인일자리법」에 ‘경로당 복지도우미’ 사업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며, 여수시 관내 경로당 수(등록 경로당 526개소)를 감안하면 여수시에만 최소 500개 이상의 신규 어르신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철현 의원은 “국제연합 기준에 따라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비율이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되는데, 여수의 65세 이상 인구는 작년 12월 기준 61,135명으로 전체의 22.5%에 달해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고 지적하며, “오늘 발표한 공약을 반드시 실천해 어르신을 위한 복지를 한층 강화하고, 특히 어르신일자리인 ‘경로당 복지도우미’로 소득도 창출하고 지역사회에도 공헌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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