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의장 "이태원참사 특별법 이번 회기 반드시 처리"…여야 합의 촉구
김진표 의장 21일(목)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
조사위원회 구성 전제로 특검조항 삭제하는 내용의 중재안 제시
"여야 합의처리해야 제대로 집행되고 실질적으로 종결될 수 있어"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목)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 "이번 회기 내(1월 9일까지)에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이번 회기 내에 빠른 시간 내에 합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예산안 부수 법률안이 처리된 후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추가 안건으로 상정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과 관련한 발언에서 "여야 의원들께서 이번 회기 내에 가급적 빨리 합의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안의 여야 합의 처리를 지속 촉구해왔고 조정안까지도 제시를 했다"며 "여야 합의처리는 저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엄동설한에 국회 밖에서 오체투지하면서 법안 처리를 요청하는 유가족들의 간절한 호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은 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조항을 삭제하고, 정치쟁점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내용이다.
김 의장은 "과거 세월호의 경험을 볼 때,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되어야만 이 문제가 제대로 집행되고 실질적으로 종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며 "이 법안만큼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되기를 간곡히 부탁린다. 이런 이유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문]「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 본회의 발언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십시오.
지금 이 법안에 관해서는 여야 의원들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안의 여야 합의 처리를 지속 촉구해왔고 제가 조정안까지도 제시를 했습니다.
여야 합의처리는 저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엄동설한에 국회 밖에서 오체투지하면서 법안 처리를 요청하는 유가족들의 간절한 호소이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왜 그러겠습니까.
과거 세월호의 경험을 볼 때,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되어야만 이 문제가 제대로 집행되고 실질적으로 종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만큼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런 이유로, 오늘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야 의원들께서 이번 회기 내에 가급적 빨리 합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서는 이번 회기 내에는 반드시 처리하겠으며, 이번 회기 내에 빠른 시간 내에 합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