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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 은 文정부 때 꺾인 FTE고용률, 尹정부 1년차 정상화

 

 

 

                                                                                                                                                       

 

文정부 때 꺾인 FTE고용률, 尹정부 1년차 정상화
유경준, “한국 고용질 회복세 완연, 확연한 성과”


- 근로시간 반영 고용률(FTE고용률) ‘20년 역대 최초로 일반고용률 하회하다 올해 3년 만에 역전
- FTE 고용률과 일반 고용률 반대추이 보였던 文정부 시절과 달리 尹정부 이후 두 지표 모두 증가
- 유경준 의원 “일반 고용률과 FTE 고용률 함께 상승한 것은 고용회복세의 가시적 성과”, “보다 빠르고 과감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해야”
 

 윤석열 정부 들어 근로시간을 반영한 고용 지표인 ‘전일제 환산 고용률(FTE 고용률)’이 반등해 고용회복세가 뚜렷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FTE 고용률은 2022년 62.8%(10월 기준)에서 2023년 70.7%로 7.9%p 증가했다. 이는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다.


    <※참고1> FTE·통계청 고용률 비교

 

 FTE 고용률은 OECD 공식 통계로, 주 40시간(8시간×5일) 일한 것을 ‘1명의 취업자’로 보고 산출한 ‘근로시간 반영 고용률’이다. 주 20시간 일하면 0.5명, 80시간 일하면 2명으로 간주하여 고용률에 반영한다. 일반적으로 1주일에 1시간 일해도 취업자로 간주하는 일반 고용률(통계청 고용률)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특히, FTE 고용률과 일반 고용률의 비교는 국가에서 사회보장관점에서 제공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의 영향과 고용의 질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이다.

 

 문재인 정부 들어 2021년 FTE 고용률은 일반 고용률을 최초로 하회한 이후 2022년 62.8%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다.실제로, 2017 ~ 2022년 FTE 고용률은 하락세를 이어간 반면 일반 고용률은 대체로 상승했다. 노인 아르바이트 등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계약직 일자리인 직접 일자리를 살포한 영향이다.

 

 이러한 고용의 질 저하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확연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FTE 고용률과 일반 고용률 간극은 점차 좁혀지다 2023년에는 일반 고용률보다 FTE 고용률이 더 높아진 것이다.또한, 2023년에는 일반 고용률과 FTE 고용률이 모두 상승했다. 이는 정부주도의 재정지원일자리 정책 영향보다 민간 고용시장에서의 고용회복세가 완연하다는 의미다.


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에 따르면, 양질의 일자리인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를 대폭 확충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기조다.

 

   2023년 재정지원 노인일자리수 88.3만명 가운데 공익형 일자리는 61만명(69.1%), 사회서비스형·민간형은 27만명(30.9%)인데 반해 2024년은 총 103만명 가운데 각각 65만(63.1%), 38만명(36.9%)을 계획해 양질의 일자리인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비중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민간형 일자리의 경우 기업이 직접 노인층을 채용할 경우,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주 50시간을 근무한다.


 유경준 의원은 “일반 고용률과 FTE 고용률이 함께 상승했다는 것은 고용회복세가 뚜렷하다는 가시적 성과”라며, “지난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식 고용정책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경준 의원은“이러한 고용회복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더 빠르고 과감하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시장에서의 활력을 붙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위상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위상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 모두가 기념할 국경일에 태극기의 게양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게 할것”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광복절을 앞둔 14일 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경건한 국가 존중의 상징인 태극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국경일, 현충일 및 국군의 날, 국가장기간 등에는 국기를 게양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다른 나라 국기의 게양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어 우리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에 일부 그릇된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욱일기 등을 게양해도 제재할 수 없었다. 2023년 3·1절에 세종시의 한 주민이 국기 대신 일장기를 게양하거나, 2024년 현충일에는 부산시의 한 주민이 욱일기를 게양한 사례 등 국민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련 법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국빈 방한행사, 국제경기·국제회의, 주한외국공관에서의 다른 나라 국기 게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에 다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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