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일터인 돌봄노동자,
성희롱에 시달린다
“가구방문 돌봄노동자” 성희롱 피해 경험 31.7%, 2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가 41.7%
- 피해의 92.9%가 서비스 이용자의 집에서 발생
- 가해자는 이용자 79.2%, 이용자의 보호자 27.1%순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이사장 백도명)이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의 지원으로 설문조사 진행
남인순 의원 “초고령사회 대비 지속가능한 돌봄 생태계 구축 중요,
가구방문 돌봄노동 관련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 필요”
[조사 설명]
○ 가구방문 돌봄노동자는 서비스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 다수가 중장년 여성이며, 심각한 성희롱 피해 및 노동 단절 위기를 경험하고 있음.
- 성폭력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특히 및 제도적 개선안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근무환경의 개선이 요원함.
- 이에 일반적인 근로환경과 더불어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피해 예방과 우선적인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이사장 백도명)이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의 지원으로 “가구방문 돌봄노동자”성희롱 피해 실태 설문 조사를 실시함.
- 조사표본은 모집단의 특성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남우근 외, 2020: 23-24) 결과, 전체 가구방문 노동자의 추산규모는 약 141명이고, 그 중 방문요양보호사 30여만명, 장애인인활동지원사 8만2천여명임.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방문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만을 고려하면, 방문요양보호사가 약 78.9%,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약 21.1%에 해당함
을 반영하여, 500명을 목표로 방문요양보호사 390명(조사대상의 약 78%), 장애인활동지원사 110명(조사대상의 약 22%)으로 구성함
- 조사는 4월 4주~6월 3주까지 약 두 달 간, 전국의 돌봄노동자 지원 센터 및 관련 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진행됨
- 조사 결과 최종 분석 대상은 499명임(방문요양보호사 387명, 장애인활동지원사 112명)
○ 남인순 의원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본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돌봄 생태계 구축이 중요한데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가 심각하다”고 지적함. 남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호제도의 실질적 운영주체이기 때문에 역할이 중요하다”며, “장기요양요원 성희롱 금지 조항 신설, 수급자와 가족에게 인권 교육 의무화, 공단 업무에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안전조치 및 지원 포함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해 성희롱 예방 및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실태조사 요약]
○ 본 조사의 주요 내용인 가구방문 돌봄노동자(방문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방문요양보호사(387명)와 장애인활동지원사(112명)를 대상으로한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13개의 성희롱 유형 중 1개라도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1.7%였으며, 방문요양보호사는 37.5%, 장애인활동지원사는 11.6%로 나타나, 2021년 여성가족부 성희롱 실태조사의 성희롱 피해경험률 4.8%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구분
있음(n)
없음(n)
계(n)
최근 3년(n)
전체
31.7(158)
15.2(76)
68.3(341)
100.0(499)
방문요양보호사
37.5(145)
17.6(68)
62.5(242)
100.0(387)
장애인활동지원사
11.6( 13)
7.1( 8)
88.4( 99)
100.0(112)
<표1> 성희롱 피해 경험
(단위: %, 명)
- 방문요양보호사의 성희롱 피해 유형별 경험률에서 ‘포옹, 손잡기, 신체 밀착, 입맞춤 등 신체 접촉을 하거나 강요하는 행위’가 13.2%로 높게 나타났으며, ‘강제적으로 또는 심신 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적 관계를 하거나 시도한 행위’의 경험률도 2.3%나 되었음
구분
전체
방문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18.8
22.1
7.2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SNS, 전화, 문자 등 포함)
13.9
17.1
2.7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관련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5.0
6.2
0.9
사적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4.6
5.2
2.7
성적 관계를 요구하는 행위
2.8
3.4
0.9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쳐다보는 행위
14.9
18.1
3.6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4.0
5.2
0.0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노출하는 행위
6.2
7.5
1.8
포옹, 손잡기, 신체 밀착, 입맞춤 등 신체 접촉을 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10.5
13.2
0.9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5.6
7.0
0.9
성적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업무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2.4
2.8
0.9
성적 요구에 응하면 업무 상 이익을 줄 것을 암시하거나 제안하는 행위
2.4
3.1
0.0
강제적으로 또는 심신 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적 관계를 하거나 시도한 행위
1.8
2.3
0.0
<표2> 성희롱 유형별 피해 경험
(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