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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자영업자, 남은 것은 고금리 정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운영은 ‘부실 투성이’

 

 

정일영 의원,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자영업자, 남은 것은 고금리
정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운영은 ‘부실 투성이’


- 2023년 9월 발표 중기부 감사서 소진공, 19-21 2년간 책임경영 사후관리 89.5% 누락, 대출금 사용내역 점검 70.5% 무더기 발견
- 90% 가까지 관리 누락한 책임경영 사후관리, 사업본부장 전결로 폐지까지
- 소상공인 제출한 신청서 구글에 그대로 노출... 수만건 개인정보 관리부실
- 정일영 의원, “소상공인 대출 업무 증가가 운영 부실 사유 될 수 없어... 향후 고금리 기조에 더욱 악화될 자영업자 위해 확실한 재점검 필요”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을 주로 담당했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출 사후관리 부실과 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9월 실시된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소진공은 내부 규정상 직접대출액 1억원 초과 채무자(법인) 및 실제경영자의 책임경영의무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출계좌별 운전자금이 1억원 이상인 업체에 대하여 실제 운전자금의 내역 점검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실제 사후관리 및 점검 내역은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소진공은 19-21년 책임경영이행 사후관리대상 355건의 89.5%에 달하는 318건의 관리를 임의누락했고, 19년부터 22년 11월까지 대출금 사용내역 점검 대상 367건의 70.5%에 달하는 259건의 점검을 미실시했다. 

 

게다가 책임경영의무 사후관리제도의 경우, 90%에 달하는 누락건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당시 사업을 담당하던 금융본부장의 전결로 제도를 전격 폐지하기까지 했다. 의원실에서 소진공 측에 제도 폐지 사유를 확인하자, 소진공은‘수기 점검 방식이 비효율적이고, 연체가 발생하면 소송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본부장의 개인 판단이었다’라고 밝혔다. 추가로, 중기부의 지적 이후 올해 9월부터 사후관리제도를 재시행중이며 누락된 건 은 자체적으로 재확인하여 처리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소진공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개인정보 수만건을 부실하게 관리했다. 중기부 감사자료에 따르면, 나들가게 사업을 구글에 검색했을 때 사업관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고, 해당 시스템에서는 나들가게 평가·지원 내용을 담은 84,985건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다. 여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된 임대차계약서 572건, 현장평가 2,404건, 나들가게 신청서(업체 개별정보) 1,279건 등이 포함되었다.

 

소진공의 점포철거지원사업에서도 개인정보 관리 부실이 이어졌다. 소진공 측은 신청서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업체 주소·개인 연락처 등 민감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처리하여 보유했다. 중기부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건수는 최소 47,350건에서 최대 69,698건이었다.

 

정일영 의원은 “2019년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고군분투를 잘 알고있지만, 그것이 운영 부실과 임의 누락, 개인정보 관리 부실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자영업자 대출액과 연체율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지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확실한 대책과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답변자료 첨부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 소수가 반복적 헌법소원으로 헌법재판소 몸살 … 3 명이 전체 헌법소원의 30% 남발 ”
송석준 의원 , “ 소수가 반복적 헌법소원으로 헌법재판소 몸살 … 3 명이 전체 헌법소원의 30% 남발 ” □ 특정인의 헌법소원 남용으로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제때 헌법재판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헌법재판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헌법소원청구를 남발한 세 명(권○○, 서○○, 이○○○)이 전체 헌법소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건 중 3건(27.2%)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나 법률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민이 권리구제를 위해 제기하는 헌법재판이다. ○ 같은 기간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헌법소원은 14,028건인데, 이 세 명이 낸 헌법소원이 무려 3,812건으로, 한 해 평균 762건 하루 평균 2건의 헌법소원을 내고 있어 헌법재판소가 몸살을 앓고 있다. ○ 하지만 이 기간 중 이 세 명이 낸 헌법소원 중 본안심판에 회부된 건은 고작 2건, 본인이 직접 취하한 경우가 1건이고 나머지는 모두 각하될 정도로 이유가 없는 헌법소원들이었다. 헌법소원 중 재판의 형식적 요건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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