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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최춘식“가평 접경지역 지정 특별법 전격 국회 제출”

 

 

 

 

 

 

 

 

최춘식“가평 접경지역 지정 특별법 전격 국회 제출”

 

- 가평 접경지역에 포함돼 종부세 혜택, 지역 집중개발 등 
‘가평의 새시대’ 열리나 지역 정치권 최대 주목 -

- 가평 접경지역 지정시 국비,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 세제,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사업, 사회복지, 교육문화관광시설, 농림해양수산업, 지역주민 고용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 가능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을 7일 전격적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최춘식 의원은 그동안 가평군이 민통선 이남(철원군 근남면)으로부터 20km 이내 거리에 위치하는 동시에, 인구소멸위기,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많은 차별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춘식 의원은 이같은 이유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가평군을 접경지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고, 행정안전부는 최춘식 의원에게 ‘지난 10여년간 접경지역의 변화된 여건을 감안하여 접경지역 지정 기준과 그 범위에 대한 정책연구(지방행정연구원)를 올해 11월까지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르면 접경지역의 범위는 정부 측이 시행령으로 정하는바, 최춘식 의원은 시행령 규정 사항을 상향 입법하여 ‘가평군’을 아예 ‘법률적인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이 7일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가평 접경지역 지정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북측과 잇닿아 있는 10개 시군은 법률적 열거식으로 나열하여 상향 입법화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강화군, 옹진군)

 

② 접경지역 범위의 기준에 1) 재정자립도, 2) 인구감소지역 기준을 추가로 반영하는 동시에, 가평군과 포천시를 ‘법률적 접경지역’으로 명시

 

③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인구수가 적은 시군은 접경지역으로 우선하여 정하도록 하는 보완 규정 반영

④ 접경지역의 범위는 기존처럼 대통령령이 아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게 하여, 규정 개정의 탄력적인 수월함을 도모 (기존에는 대통령령이라서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 등 개정이 수월하지 않았던 측면이 존재) 


 한편, 지난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받은 가평군이 향후 접경지역으로 지정받을 시에는 가평군에 주택을 소유한 2주택자는 1주택자처럼 종부세와 양도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밖에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인정받는다면, 국비,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 세제,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사업, 사회복지, 교육문화관광시설, 농림해양수산업, 지역주민 고용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춘식 의원은 “가평군은 과거 정부 측이 정하였던 접경지역 기준인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20km 이내 지역에 위치하는 동시에 재정자립도 및 인구수가 경기도내 최하위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정부가 시행령상 정했던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많은 차별을 받아온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춘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부터 접경지역 지정 기준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하여 접경지역 범위 확대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하는 동시에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하태경의원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 토론회 개최! “시민단체의 공익성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논의” - 오는 11일(금)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서 <시민단체 공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시민단체선진화특위, 5월 발족 이후 시민단체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 활동 펼쳐와 - 회계부정·불법폭력·괴담 등 국민에게 피해 야기한 3대 부조리 분석하며 시민단체 현주소 진단 - 토론회에서는 정부 부처·시민단체 등 각 관계기관 참석해 시민단체의 올바른 상을 조명하고, 공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논의 예정 -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참석하는 가운데, 김혜준 시민단체선진화특위위원·김문건 기획재정부 과장·김호진 행정안전부 과장이 발제에 나서... 토론은 정혁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동대표·정유진 함께하는 사랑밭 대표가 각각 맡아 - 하태경 위원장, “시민단체는 민주주의 유지와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존재, 잘못된 관행과 기득권은 과감히 혁파해야 해... 시민단체가 본연의 역할 할 수 있도록 우리당도 정책적 지원을 다할 것” □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위원장 하태경의원·이하 시민단체선진화특위)가 오는 11일(금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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