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지원 강화법 발의
- 노후 장기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의무화, 재정비 사업에 따른 입주민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유휴 국·공유지 우선 활용 근거 신설
- 진성준, “장기임대주택 입주자들의 획기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법안 통과에 힘쓸 것”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을·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도록 하고, 재정비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공공 유휴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금요일(7.21) 발의했다고 밝혔다(#.붙임 참조).
❍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체(LH, SH 등)로 하여금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해체하고 공공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재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조).
❍ 그런데, 국가가 재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제8조)’과 달리 재정비사업은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 또한, 기존 입주민의 내몰림 없는 재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이주단지 조성이 필수적이나, 인근에 유휴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공공기관 등과 사업주체 간의 부지 매입·사용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주단지 조성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 실제로 서울시 강서구 가양7단지는 1992년 준공되어 31년이 경과된 노후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로서, 지난 2020년 11월 재정비 시범사업 단지로 지정되었으나, 지역 내 이주단지 부지 선정에 난항을 겪으며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사업주체인 LH가 인접 폐교 부지(교육청)와 군부대 부지(국방부) 등을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관계기관과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이에 국가가 재정비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을 직접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안 제9조제1항), 이주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국가 등이 소유 토지를 재정비사업 실시 사업주체에게 우선 매각이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안 제9조의2).
❍ 진 의원은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을)는 1990년대 초 장기임대아파트가 집중 공급된 곳으로, 노후도가 30년 이상인 아파트가 많아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재정비사업을 통해 입주자들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실시 등) ①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체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해체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이하 “재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이상의 세대수를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9조(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실시 등) ① -------------------------------------------------------------------------------------------------------------------------------------------------------------------------------------------------------------------------------------. ----------------------------------------------------------------------------- 하며, 국가는 이에 사용되는 재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재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국·공유지의 우선 매각 및 임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체에게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그 매수일 또는 임차일부터 2년 이내에 재정비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還買)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