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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다자녀가구 를위한 전용 주차구역 확보 로 실효성 있는 양육 정책 을 위한 " 주차장 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확보로 실효성 있는 양육정책 추진”
박정 의원,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지자체장, 지역 내 주차장에 다자녀가구를 위한 전용주차구역 의무지정
 - 박정 의원, “저출생 극복은 자녀를 가진 가족들의 평범한 일상을 돕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다자녀가구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내 주차장에 다자녀가구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2022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저출생 대책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다자녀가구는 일반 가정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자녀와 짐이 많아 쇼핑몰이나 공공기관 이용 시 차량 주정차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다자녀가구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은 일부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하고 있을 뿐,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국가 차원의 지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차장에 다자녀가구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다자녀가구의 이동편의를 전국 단위에서 지원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다자녀가구의 이동복지가 증진돼 자녀의 안전과 부모의 불편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 의원은 “저출생 극복은 자녀를 가진 가족들의 평범한 일상을 돕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며 “조속한 개정안 통과로 가장 기본적인 이동 문제에서부터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여순사건특별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적극 환영 !!
소병철 의원,「여순사건특별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적극 환영 !! - 1期 진화위 및 진상조사보고서 희생자 확인된 사람 별도 조사 없이 희생자 직권결정가능, 유족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 제고될 것 - 소 의원, 지난달 30일 「여순사건특별법」시행 2주년 평가회 참석해 지난 경과까지 꼼꼼히 점검 - 소 의원, "여순사건 완전한 해결을 위해 입법적‧정책적‧제도적 지원 끝까지 최선 다할 것" 밝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사위 간사)은 6일(화) 국무회의에서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통과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령안은 13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령안은 지난해 7월 27일 소병철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희생자 직권결정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통지·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7월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1期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진실규명, △여순사건위원회 작성 진상조사보고서에 희생자로 확인 등의 경우에는 별도 신고 및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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