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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농민 세금 감면제도 일몰연장법안 " 8건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농민 세금감면제도 일몰연장법안> 8건 대표발의!


   - 농민 생업안정 위해 감세⋅면세 일몰기한 2028년말까지 5년 연장 입법 추진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5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 제출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농민의 생업 안정과 농협의 농어민지원사업 활성화 유지 목적으로 조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행 중인 각종 세금감면 특례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 말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세・면세 특례규정 중 주요항목들의 일몰기한을 2028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5건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 등 총 8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5건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 등 총 8건의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윤준병 의원은 “종래 농민과 농협・수협・축협 등 협동조합법인들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어온 감세나 면세 특례제도의 경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주기적으로 개정작업을 추진해야 구조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농민과 농협 등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과 저율과세 제도가 상당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어, 올해말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민⋅농업 관련 세금감면제도 8건에 대하여 그 일몰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〇 윤 의원은 “이 8건의 국세, 지방세 감면 특례조항을 통해 농민과 협동조합들이 감면받게 되는 세액은 적지 않은 규모”라고 설명하면서, “극심한 경제위기 속에서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농민과 농업분야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민 세금감면제도 일몰연장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번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5건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의 주요내용 및 효과(연간 감면세액)는 아래의 표와 같다.
(2022년 기준, 단위: 억원)

항목 (조세특례제한법 조문) - 법안별 주요내용
감면세액
개정의견
 ❶
농업용 면세유(§106의2 ➀)
6,127
2028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
 ❷
농업법인 법인세 면제 등(§66, §68)
626
 ❸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121의23 ⑩)
60
 ❹
농업인 융자⋅예금 인지세 면제(§116)
23
 ❺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106 ① 3호)
추정곤란
소계(5건)
6,836
항목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문) - 법안별 주요내용
감면세액
 ❻
 ⓐ 중앙회 농어민 교육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25% 감면(§14 ①)
5
 ⓑ 농축협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14 ③)
483
 ❼ 
 ⓐ 자경농민 경작목적 농지 취득세 50% 감면(§6 ①)
1,029
 ⓑ 자경농민 농업용 시설 취득세 50% 감면(§6 ②)
92
 ❽ 
 ⓐ 농업법인 설립 후 2년내 취득 영농 부동산 취득세 75% 감면(§11 ①)
127
 ⓑ 농업법인의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50% 감면(§11 ②)
256
소계(3건)
1,992

합계(8건)
8,828

□ 첨부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5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 등 총 8건의 일부개정법률안 <끝>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관련 김남준 대변인 브리핑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공개된 모두발언의 핵심 메시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비공개 회의의 주요 내용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구조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구조 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르는 만큼, 갈등을 피하지 말고 숙의와 타협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이 전태일 열사 55주기인 점을 짚으며, 우리나라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자 존중을 위한 노동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참고로 2020년 이후 공식석상에서 대통령이 전태일 열사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비공개회의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비공개회의에서는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분야에 대한 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먼저 규제 개혁입니다. 다수의 역대 정부들이 규제 개혁 자체를 목표로 하다보니 지속가능한 합리적 개혁안보다 단기 성과 중심으로 끝났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한 성과 도출, 이 부분을 위해 분야별, 목표별 등 세밀한 규제 개혁안을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신기술에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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