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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납세자 귀책없는 과세적부심 결정지연에따른 가산세 전액면제 해야하는것을 골자로하는 "국세기본법일부개정안 "발의

 

김주영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납세자 귀책 없는 과세적부심

결정지연에 따른 가산세 전액 면제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를 통지받지 못해 세금을 미납하여 발생하는 가산세 전액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과세당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과세당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납세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과세당국이 행정처리상의 이유 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납세자가 결과를 통지받지 못해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으로부터 가산세를 부과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이와 같은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받는 경우 가산세액의 절반(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고 있지만, 과세당국의 잘못을 국민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납세자의 귀책사유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통지기간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해 발생하는 가산세 전액을 감면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과세당국의 행정처리문제로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당국의 잘못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위”라면서 “과세전적부심사 통지와 관련해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가산세를 전액 면제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발의연월일 : 2022. 1. 18.

발 의 자 : 김주영 의원

찬 성 자 : 김주영 · 김경만 · 노웅래박홍근 · 송재호 · 윤건영 윤재갑 · 이용우 · 임호선 정일영 · 천준호 · 최인호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의 행정처리상의 이유 등으로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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