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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대. BMW. 랜드로버 .밴츠. 토요다.혼다. 결함시정(리콜)실시 (총6개가 28.946대)

현대, BMW, 벤츠, 랜드로버, 토요타, 혼다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6개사 28,946대]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혼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35개 차종 28,9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그랜드 스타렉스 10,407대는 후방 동력전달축(프로펠러 샤프트) 연결부의 강도 부족에 의한 파손으로 후륜 주행모드 시 뒷바퀴에 동력 전달이 되지 않아 주행 중 차량이 정지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8월 12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둘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630i xDrive 등 15개 차종 5,656대(판매이전 포함)는 브레이크 진공펌프*가 특정 상황(엔진 스타트 후 즉시 끄는 경우 등)에서 오작동으로 손상되어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지고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브레이크 페달 밟는 힘을 증가시키기 위해 진공을 형성시키는 장치

 

 

 ㅇ 해당 차량은 8월 13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 셋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C 200 등 3개 차종 4,781대는 엔진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오류로 장시간 공회전 시 발전기 내 부품(다이오드)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8월 6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 넷째,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디스커버리 SD4 등 4개 차종 721대(판매이전 포함)는 배터리 접지 볼트 설치 불량으로 차량에 전원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8월 6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재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 다섯째,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①프리우스 2WD 등 2개 차종 488대는 긴급제동보조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전 제동보조 기능이 지연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ㅇ ②RAV4 201대는 연료펌프제어장치의 결함으로 장시간 주차 후 연료 압력이 낮은 상태에서 급가속을 할 경우 연료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8월 12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마지막으로,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NBC110 등 9개 이륜 차종 6,692대(판매이전 포함)는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후부반사기 반사성능이 자동차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ㅇ 해당 차량은 8월 2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080-600-6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080-001-1886),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080-337-9696), 한국토요타자동차㈜(☎ 080-525-8255), 혼다코리아㈜(☎ 080-322-33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국토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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